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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개미' 보호법, 실효성 따져보니
 
 
[뉴스토마토 윤민영·김수민 기자] 김남국 사태 이후 공직자의 가상자산은 보유만으로도 논란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가상자산 이용자 절반 이상은 부동산 좌절층이 많은 2030세대로 파악되면서, 자산 여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른바 '코인개미'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얼마 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의결했습니다.
 
관련 입법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되는데, 그 중 1단계가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조치입니다. 그동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실한 탓에 사기·업무상 배임 등의 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가 일어나야 제재가 가능했습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이 골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를 처벌하고 규율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처벌 이전에 예방 필요"
 
다만 처벌 중심의 법은 사후약방문이 될 우려도 나옵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보호'라는 취지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가상자산에 대한 발생·공시 규제도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기존의 금융시장은 공시제도를 통해 증권시장 내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확보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강화될수록 일반 투자자에 악순환 가져올 수 있어, 보다 촘촘한 입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사실상 아무나 코인을 발행·유통할 수 있고, 그중 일부는 국가에 신고된 합법적 거래소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미 현행법상 시세 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발행·공시 규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새로운 법 또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상자산이 말 그대로 '가상공간'에서 거래되는 자산인 만큼 보안 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한 장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기존 금융 서비스와의 차이점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가상자산위원회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금융위원회 재량에 따른다는 한계가 있다"며 "아울러 시행령을 통해 해킹과 전산 장애 등 사고 유형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한 보험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완에서 발전 방향으로 가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만큼, 단계적인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1단계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단계는 첫 제도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안전 자산으로 변화할 수 있는 입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예상균 법무법인 KDH 변호사는 "비제도권에 있던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첫 단계에서부터 법망을 과도하게 촘촘히 만들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제한과 자격을 두는 등 1단계 입법 이후 점차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위원회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김수민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