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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론, 소송 악재 해소·흑자 전환…올해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클라우드 가상화 및 메타버스 오피스 전문기업 틸론은 최근 소송 등의 판결·결정 공시를 통해 뉴옵틱스와의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했다며, 판결결과에 분명한 법적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틸론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틸론이 부담해야 하는 최대치의 지급액이 결정되어 불확실성이 완전 해소됐다”며 “기관투자자들 역시 이번 판결에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고 밝혔습니다. 
 
본 소송의 2020년 12월 원심 판결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그대로 인용됐다면 회사는 약 78억 3000만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번 고법 판결로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최대치는 약 26억3000만원으로 원심 판결 주문에 비해 52억원이 감액됐습니다. 또 상환청구권 기각으로 회사가 34억원의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돼 올해 재무제표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위약벌은 '0원'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선 관계자는 “지난 16일 법원에서 공탁금 20억원을 조건으로 집행정지도 용인됐다”며 “재상고 결과를 대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법무담당자는 “법적다툼의 쟁점인 신규투자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에 있어서 틸론은 후속 신규투자를 받으면서 주금납입 날짜를 뉴옵틱스와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그리고 두 회사간 주금납입 변경에 대한 의사교환과 PT까지 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면서 “판결에 반영되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뉴옵틱스가 의도적으로 '서면동의'를 해주지 않고 후속투자가 발생한지 반년이 훨씬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틸론은 이번 판결에 선방했다는 주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고심 끝에 지급액을 대폭 낮추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틸론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신주인수계약서 상 ‘위약벌’의 법적 성격은 명칭에 불구하고 민법 제398조 제1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에서도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이 “회사와 주주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틸론은 “대법원에서 이미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했다”며 “최종적으로 틸론의 승소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결론날 경우 회사의 지급액은 파기환송심 주문 금액에 비해 대폭 감액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틸론은 지난해 뉴옵틱스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코스닥 상장 철회 후, 외부에서 원인을 찾기 보다는 오히려 상장 과정에서 내부관리체계의 부족을 수용하고, 원인을 찾아 조직을 견고하게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동시에 영업 실적 향상, 특히 아웃바운드 영업에 전사적으로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10일 공시한 대로, 2024년 1분기 매출 30억2000만원, 영업이익 7억5000만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회계법인의 분기재무제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했으며,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틸론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역시 가결산 결과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상승과 흑자전환을 이어갔습니다.
 
회사는 2024년 실적 향상에는 VDI((가상 데스크톱 인프라)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실적이 한몫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틸론 관계자는 “공공조달시장에서 2021년부터 올해 2분기 현재까지 전체 VDI 조달 수주금액이 약 81억3000만원으로 2위인 N사의 약 12억원 대비 큰 차이로 1위를 달성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공공조달시장 판매점유율 기준으로는 98%의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틸론은 국내 대표 DaaS(서비스형 데스크톱) 기업으로서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미국 시장조사업체 가트너(Gartner)가 발표하는 ‘주목할 DaaS 공급업체’로 선정됐습니다.
 
틸론은 미래전략과 ‘서비스 사업’ 등의 확장을 위해 국내 최고수준의 전문업체와 신규자본유치 계약을 맺고 올해 9월경 완료를 목표로 대규모 투자유치를 진행 중입니다. 또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내년 8월부터는 틸론 사옥(지상 8층, 지하 2층)의 전매제한조건이 해제되기 때문에 회사가 필요하면 큰 규모의 자금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재무상태를 갖게 됐습니다. 현재도 틸론은 신용대출이 전혀 없고 사옥 담보와 기술보증기금 대출 뿐이며 사옥 담보여력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최백준 틸론 대표는 “회사의 코스닥 이전 상장에 대해서 많은 주주분들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다”면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뢰를 쌓은 뒤 상장은 재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틸론 사옥. (사진=틸론)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