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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 자산관리 센터에 힘을 싣는다. 이종 업권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조직규모를 키우는 등 확대일로다. 통상적으로 자산관리(WM)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 업권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법무법인도 각 사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단순 송무와 자문업무를 넘어 고령화 시대에 대할 새로운 먹거리로 낙점했기 때문이다. <IB토마토>는 법무법인과 은행권의 자산관리 차별점과 각 사의 전략을 짚어본다.(편집자주)
[IB토마토 이성은 기자] 법무법인 지평이 풍부한 가사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전문화하며 주목받고 있다. 단순히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감정적인 문제까지 세심하게 배려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 특히 국내 로펌 가운데 가장 많은 해외 지사를 보유하고 있어, 국제 상속 문제 해결에서도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왼쪽 앞줄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엄상섭, 임채웅 변호사,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마상미 변호사, 사봉관 대표변호사, 이준규, 강원일 변호사, 구상수 공인회계사, 정다원, 강민제, 임예현, 정석환, 박봉규, 송경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014년 기존 상속·가사팀을 ‘상속·가사·가업승계팀’으로 확대 개편하며 고객 자산관리 분야를 본격적으로 전담하고 있다. 가업 승계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10년 넘게 축적된 전문성과 탄탄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청구 등 복잡한 상속 관련 자문과 소송을 다수 수행해온 경험이 강점이다. 원 포인트 자문부터 복잡한 분쟁까지 다양한 사례를 폭넓게 다뤄온 점은 타 로펌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꼽힌다. 지난해 말에는 법관 출신 임채웅 변호사가 합류하며 전문성에 한층 힘이 실렸다.
팀 내 협업 체계도 활발하다. 현재 15명의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사례에 대응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위한 상속 관련 서적 발간은 물론 신탁과 법인을 활용한 자산관리 세미나 등을 개최해 고객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영표 신영증권 변호사와 함께 가족 신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창의적인 상속·증여 방안을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
해외 네트워크 역시 지평의 큰 강점이다. 국내 로펌 중 가장 많은 해외 지사를 보유한 지평은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현지 고객 및 교포, 자산가를 대상으로 국제 상속·증여 전략을 수립하며 국제 상속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IB토마토>는 법무법인 지평 상속·가사·가업 승계팀의 임채웅 변호사, 마상미 변호사, 구상수 회계사를 만나 장점과 계획을 들어봤다.
-지평을 비롯한 로펌이 자산관리에 집중하는 이유는.
△임채웅 변호사 : 시장의 확대, 기존 고객의 니즈, 협업 필요성 증가 등 크게 세 이유로 꼽을 수 있다. 경제 규모 자체가 커진 데다 산업화 1세대가 은퇴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종합적인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발생하고 대형 로펌이 맡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상황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하다 보니 전문 분야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법적인 부분과 조세 문제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규모가 작거나 내부 인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대형 로펌이 가진 규모 및 전문성이라는 장점과 시대의 흐름이 잘 맞았다.
-지평의 자산관리 서비스 본질과 최근 주력 분야는.
△임채웅 변호사 : 자산관리는 단순히 금전적 재산 관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불화, 이혼 후 조치와 가족 보호 등 구체적인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풍부한 처리 경험이 필요한 이유다. 지평의 경우 자산관리를 단순한 재산 증식과 보존 이상의 분야인 가족법적 니즈에 맞는 계획과 보호,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송무 경험에 있어서는 업권 내 최고 수준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평은 일관된 분야의 송무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도 두고 있다. 신탁 수요도 늘어 금융기관과 논의하고 있다.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서비스와 일반 가사 사건과의 통합 자문 등 상담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해외와 국내의 동시 사건 진행 등에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신탁·법인 활용 세미나의 배경과 성과는.
△마상미 변호사 : 최근 들어 신탁과 법인을 활용한 상속 증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오영표 신영증권 변호사와 합동해 가족 신탁을 활용한 창의적인 상족 증여 등 실무적인 주제를 꼽아 세미나를 진행했다. 신청 수요가 많았고 반응도 좋았다. 특히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 자산가 참여도 눈에 띄었다. 증여와 상속 등에 관심이 있는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는 기회였다.
-상속·증여 리스크 최소화 방안은.
△구상수 회계사 : 사망 후 상속세 절감은 쉽지 않다.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재산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사전 증여를 통해 이전해야 하는데, 증여세가 부과된다. 지난 2003년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 규정이 나왔는데, 이 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 사전 증여 계획을 세우고 국세청에 유권 해석을 받는다. 사전 답변을 받아놓으면 귀속력이 있어 번복하더라도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돼 과세할 수 없다. 특히 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도입 영향은.
△임채웅 변호사 : 일단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 징세 실무가 정해져야 한다. 개별 상속분이 확정돼야 납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단 연대납세 의무가 폐지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감세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재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고 현재의 세율이 유지된다면 상속세 절감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 관련 분쟁 측면에서는 양면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연대납세가 폐지되면 구상 문제가 사라지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상계를 거론할 필요가 없어져 분쟁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연대 납부의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분쟁 억제 효과는 사라질 것으로 본다. 상속분이 적은 측에서 세금 납부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아직 유산취득세의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혼 재산 분할 분쟁 예방 방안은.
△마상미 변호사 : 실무 사례에 비춰볼 때 사전 자산 관리로도 분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이혼의 경우 재산 분할은 특유 재산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두 합해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생전 부부 재산 약정 규정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마저도 혼인 중에 관한 내용을 담는 것이지, 이혼을 대비하는 약정이 아니기에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혼 때는 참작만 할 뿐이다. 관련 제도를 도입해 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약정을 맺는다면 다툼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사전적인 자산관리를 한다면 고객 니즈에 맞는 관리와 통제는 가능해 해당 부분은 고객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임채웅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
-유언대용신탁이 국내에서 덜 일상화된 이유는.
△임채웅 변호사 : 미국에서 유언대용신탁이 일상화돼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다른 법적으로 달라서다. 미국의 경우 연방제와 프로베이트 절차가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서 프로베이트를 유언 검인 절차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으나, 오역이다. 미국에서는 채무가 당연 상속되지 않는다. 법원이 개입해 상속을 진행한다. 이를 프로베이트라고 칭한다. 문제는 50개 주마다 법이 다르다는 데 있다.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각 주에서 프로베이트를 거쳐야 하고, 주 마다 변호사를 고용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미국에서 신탁을 적극 활용하는 이유다.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신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과 이혼 등으로 인해 관련 수요가 늘고 있다.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으나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금융기관들이 신탁 업무를 주도한다. 일본의 경우 1년에 1만 건씩 유언대용신탁이 증가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와 GNP가 일본의 40% 정도 되는데, 단순 추산할 때 연 4000건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팀 목표와 방향은.
△마상미 변호사 : 우리 팀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쟁을 줄이는 것이다. 절세 등 금전적 자산의 보존과 증대를 넘어 분쟁이 벌어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 특히 상속과 가사 등은 가족끼리 법적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길고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 감정적인 상처를 입는다. 소송을 처음부터 권하지 않는 이유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상처가 남지 않게 감정적인 부분도 신경 쓰고 있다. 특히 고객 입장에서는 예민한 문제를 여러 명과 상담하기보다는 이미 신뢰가 쌓인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지속성과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지평이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