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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IB&피플)유종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 기사는 2025년 05월 19일 06:0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권영지 기자]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체질 개선과 포트폴리오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 리밸런싱이 주요 전략으로 떠오르면서, 복잡한 법률 이슈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 M&A 자문 변호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C&F(Corporate & Finance) 그룹 소속 유종권 변호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외 기업들의 주요 M&A 거래를 이끌며, 외국인투자 자문과 크로스보더 딜(cross-border deal)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돕고 있다. 
 
2010년 변호사로 입문해 약 15년간 M&A 법률 자문을 이어온 유 변호사는 미국에서의 거주 경험 등을 살려 외국계 고객을 중심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왔으며, 독일 기업 등 유럽계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율촌 German Desk 일원으로도 활약 중이다. 그는 “법률 검토는 물론, 거래 구조 기획부터 계약 협상,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며, 복잡한 크로스보더 거래 속에서 실무적 해법을 찾아내는 능력이 M&A 자문의 핵심 경쟁력임을 강조했다.
 
유종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다음은 유종권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자기소개 및 현재 법무법인 율촌에서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린다.
△2010년 변호사 입문 이후 약 15년간 M&A 거래에 대한 자문을 해오고 있다. 어릴 적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어 자연스럽게 외국 고객 자문 업무를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보니 국내 딜(deal)뿐만 아니라 해외투자, 외국인투자 등 크로스보더 딜도 업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현재 율촌의 C&F(Corporate & Finance) 그룹에 소속돼 M&A 거래 및 제반 기업법무 자문을 하고 있고, 주요 고객군은 국내 대기업과 전략적 투자자(SI)인 외국 고객이다. 또 율촌의 German Desk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독일 포함 외국 고객들에 대한 자문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자문을 맡고 계십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자문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
△15년 동안 업무를 해오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기억에 남는 자문 사례가 많지만, 최근에 기억에 남는 외국인투자 사례로 중국 앤트그룹이 토스페이먼츠에 지분투자를 자문한 건을 들 수 있다. 해당 건은 구주와 신주를 함께 인수하는 거래였는데, 구주는 토스페이먼츠의 2대주주인 블리츠패스트와 토스페이먼츠의 합병이 예정돼 있었다. 이와 같이 복수의 당사자와 서로 다른 성격 거래가 혼재된 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전세계 온라인 플랫폼 업계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앤트그룹의 알리페이 서비스와 토스페이먼츠 페이서비스의 시너지도 염두에 두고 있던 거래였기 때문에 사업적인 고려사항도 많았고, 그만큼 협상 쟁점과 거래계약의 내용도 복잡했다.
특히 이 건은 Ant Group의 알리페이가 페이사업자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주자에 속하고, 토스페이먼츠 역시 국내 시장에서 선두주자이며, 나아가 앤트그룹은 이미 또다른 중요 페이사업자인 카카오페이의 2대주주였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데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 결국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무조건부 승인을 받아 내게 됐다. 승인 시점이 늦어질수록 고객인 앤트그룹으로서는 거래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저희가 대리한 앤트그룹을 위해 신속한 승인을 받아낼 수 있어 기뻤다.
 
-해외투자 자문의 경우 해외 로펌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규모가 있거나 복잡한 해외투자 자문의 경우 현지 로펌을 잘 선정하는 것이 업무 절반 이상의 중요도를 갖는다. 크로스보더 딜을 할 때 자연스럽게 외국인투자나 해외투자 시 여러 외국 로펌과 일을 하게 되는데, 훌륭한 현지 로펌과 함께 일하면 그 자체로 당해 나라 법제뿐만 아니라 딜 진행 방식에 대해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공부하게 된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해외투자를 할 때도 우리 고객 측을 자문하는 외국 로펌의 역할이 제한돼 있거나 심지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현지 법제와 이슈를 파악하고 거래계약 조건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율촌에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과 자료, 그리고 공개돼 있거나 별도로 입수한 외국 로펌의 설명자료, 비교법 전문 가이드 등을 참고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항상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이러한 업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고객에게 정확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현지로펌의 의견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를 판별해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유종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기업 M&A 자문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
△같은 M&A 자문이라 하더라도 상장회사가 당사자나 대상회사인 경우, 사모펀드(PEF)가 당사자인 경우, 순수 국내 딜인 경우 또는 크로스보더 딜인 경우, 딜 자체도 어떠한 유형의 거래인지 등에 따라 유의하거나 챙겨야 할 사항이 조금씩 다르다. 딜에 따라 챙겨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딜 수십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그 중 절반 이상이 크로스보더 딜로서 고객의 업무시간이 한국과는 다른 시간대인 상황이 흔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의 요청을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면서도 딜에서 챙겨야 할 법률 사항을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면 어려운 점 같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점이 M&A 자문의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다.
 
-최근 외국계 PE 소유 회사를 대리해서 자문하신 결과 노사교섭에서 성공적으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어떤 사례였고 어떻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궁금하다.
△해당 사례에서 제 주된 역할은 사실 그 회사를 인수할 때 외국계 PE를 자문하는 것이었다. 전형적인 크로스보더 딜에서 시작됐고, 다행히 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딜 완료 후 해당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회사가 처음으로 단체협상을 진행하게 됐다. 인수인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에 노출된 셈인데, 저희는 인수인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짐작할 수 있듯 단체협상은 M&A 거래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사안이고, 한국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많지만 그중 단체협상에 직접 참여해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해 교섭을 주도할 수 있는 변호사는 거의 없다. 그중에서도 다시 회사 주주인 외국계 PE에 직접 협상 내용과 경과를 설명하고 한국 노동법에 기반해 자문할 수 있는 변호사는 희귀한 존재다. 다행히 율촌에는 외국계 노사관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이정우 변호사 등이 있었고, 외국계 PE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저희 팀과 협업을 통해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가장 보람을 느꼈던 자문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는 딜의 규모와는 무관하게 당사자들이 예정하고 있는 거래를 실행할 때 어떠한 이슈로 난관에 봉착할 경우 이를 적절히 해결해줄 때 보람을 느낀다.
최근 그러한 일이 있긴 했다. 국내 상장회사가 독일 기업을 인수하는 딜이었는데 독일인인 매도인이 일부 매매대금을 국내 상장회사에 재투자하는 일에 자문을 맡게 됐다. 당초 당사자들은 기왕에 재투자 받는 자금인 만큼 이를 국내 상장회사가 매도인에게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지 검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는 한국법상 실행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당사자들이 고려한 게 매도인 명의의 국내 또는 해외 에스크로 계좌에 재투자 자금을 지급했다가 바로 국내 상장회사 명의의 자본금 납입계좌로 지급 받는 것이었는데, 이 역시 한국 외국환거래규정에 걸려 실무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환거래규정상 투자전용계정을 통해 지급 가능한 구조를 확인하고 외국환은행과 협의해 당사자들이 본래 의도한 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갖춰 차질 없이 거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법인 율촌만이 가진 강점·경쟁력이 있다면.
△제가 명확하게 느끼는 율촌의 강점이 몇가지 있다. 하나는 미국 변호사와 회계사 등 외국 전문자격증을 소유한 인원이 전체 전문가의 10%에 육박하고, 그 인원들이 C&F 그룹에만 집중돼 있는 게 아니라 각 그룹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M&A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조세, 공정거래, 개인정보, IP 심지어 분쟁해결까지 다양한 분야로 업무가 확장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크로스보더 딜을 많이 수행하는 변호사인 저로서는 각 그룹에 크로스보더 딜과 외국 고객 자문에 훌륭한 역량을 가진 분들이 포진해 계신 게 큰 힘이 됐다.
또 하나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조직이라는 것이다. 이는 전산시스템에 사건과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방식에서부터, 각종 고객 또는 사내 교육과 세미나를 조직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각 구성원의 효용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등을 포괄한다. 율촌의 시스템을 보면서 든 생각은 스케일 업(scale up)을 하더라도 조직이 흐트러지지 않고 확장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대형로펌들의 매출액과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율촌의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올해 율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이나 향후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
△저는 아직도 율촌의 M&A 역량이 시장에서 다소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몇 개 해외매체에서 율촌 랭킹이 지난 수년간 비슷한 규모의 국내 로펌들과 비교해 다소 뒤처져 있었던 점 등이 그렇다. 다행히 최근에는 해외랭킹에서도 일부 상승이 이뤄졌는데 이는 율촌의 M&A 역량이 뒤늦게나마 그 실질적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외랭킹의 성격상 제가 수행하는 크로스보더 딜 사례가 상승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널리 알리는 게 제 목표다.
 
권영지 기자 0zz@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