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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지난 2020년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이 '해킹'과 '불성실 공시 논란'으로 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막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믹스는 그간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게임 사업에서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던 만큼 이번 재상폐는 향후 사업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 출시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IB토마토>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사업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볼 예정이다.(편집자주)
[IB토마토 이조은 기자]
위메이드(112040) (69,400원 ▼2,100원 -3.03%)가 가상자산 위믹스의 두 번째 상장폐지를 앞두고 소송전에 나섰다. 위믹스는 지난 2022년 말 처음으로 상장폐지 된 후 업비트를 제외한 원화거래소에 재상장했지만, 얼마 전 해킹 사고와 늑장 공시 등을 이유로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중지가 결정됐다. 이에 위메이드는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위믹스의 신뢰성이 얼마나 소명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위믹스 거래 중지 관련 기자 간담회 (사진=위메이드)
해킹 사고로 신뢰성 급감…위믹스 재상폐 막을 수 있을까
12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가처분 신청 대상은 원화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회원사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이다.
위메이드는 닥사 회원사 측이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업비트를 제외한 닥사 회원사 4곳은 위믹스를 상장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위믹스 거래는 다음달 2일부터 중지되고, 오는 7월2일부터 출금 지원도 종료될 예정이다.
첫 발단은 지난 2월28일 위믹스 가상화폐 지갑 ‘플레이 브릿지 볼트’ 외부 해킹 사건이었다. 위메이드는 당시 약 88억원 규모 위믹스 약 865만개를 탈취 당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사건 발생 약 4일이 지난 3월4일 처음 공지해 늑장 공지에 대해 지적 받았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해킹 직후 보안 조치 전 안내를 하면 추가 공격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라며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커뮤니케이션이 시장 불안과 패닉셀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위믹스가 상폐됐던 이유는 코인 유통량 공시 불확실성에 따른 것이었다. 이번에는 불가항력적 해킹 사고로 인한 것으로 사유가 다르지만, 위메이드는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에 위메이드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킹 사건 이후로 침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하고, 전체 인프라 개선 및 키 교체를 완료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모니터링과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트랜잭션 추가 검증 시스템도 적용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증 보안 컨설팅 업체와 추가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IB토마토>와 통화에서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저희는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법정에서 소명드릴 예정”이라며 “해킹 사건 이후에는 침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하고, 전체 인프라 개선과 키 교체를 완료했다.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보안 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따라 신뢰성 소구 '관건'
다만, 위메이드 측이 법원에 제시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법원이 위믹스의 신뢰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닥사(DAXA) 측은 위믹스 재상폐에 대해 회원사에 특별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위믹스 거래는 오는 6월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닥사가 제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있지만, 각 회원사의 결정을 우선시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닥사는 지난해 7월2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에 적용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만들었다. 국회 의견에 따라 회원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자율규제이므로 개별 거래소들이 자체 심사기준에 해당 요건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결국 각 거래소의 결정을 보다 존중한다는 것이다. 해당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지난해 7월19일에 제정됐지만 자세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었다.
최근 닥사(DAXA)가 공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 제4조에 따르면 거래지원 심사 요건 중에서 발행주체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경우 거래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발행 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 보안사고 발생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적시에 적절한’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공시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발행주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간주한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오는 6월1일부터 개정될 예정이라 ‘적시에 적절한’ 사항이 소급 적용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위메이드는 2022년에도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무효화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닥사 관계자는 <IB토마토>와 통화에서 “거래 지원 종료의 결정은 각 거래소에서 하는 것이고 닥사에서 거래 지원이나 거래 지원 종료에 관련해 판단이나 개입을 하지는 않는다”라며 “현재 지원 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가격 변동 등의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조은 기자 joy828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