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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도 효성 내사 착수…'비자금' 태풍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검찰이 효성 총수일가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본사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경찰도 효성의 비리 혐의를 포착, 내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당국과 업계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효성과 현대중공업, LS산전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원전에 변압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 관련해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관계자들은 "경찰이 11월 담합 건을 중심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비자금 조성 혐의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크며, (조사가)올해를 넘겨 내년 초까지 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입찰 담합 건은 지난 2010~2015년 효성과 현대중공업, LS산전이 한전 산하 발전자회사와 한수원 신고리원전 등에 변압기를 납품하면서 낙찰될 업체와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수의계약을 유도하려고 입찰을 고의로 유찰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실무자들끼리 담합을 모의한 메시지 등도 증거로 제시됐다.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3사 모두 해당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금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대응 마련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11월 초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입찰 담합은 시장가격을 교란시키는 불공정행위다. 공정위는 이르면 12월 대략적인 제재와 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효성이 상당 기간 자사 출신 특약점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첩보도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약점 비리는 효성중공업 퇴직 임직원들과 내부 관계자들이 공모, 일감몰아주기는 물론 회계장부 조작 등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다. 
 
최근 검찰의 효성 압수수색과 맞물려 경찰의 내사 방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담합과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차익은 정상적인 회계에 반영할 수 없어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차익은 상당액이 그룹 상층부로 흘러가는 사례가 재계에서는 빈번했다. 이 경우 효성에 비자금 수사 태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비자금 조성 혐의로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효성가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전 중공업PG장)가 2014년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 것과 연관돼 있다. 해당 사건은 조 변호사를 법률적으로 조력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당시 변호사)이 2015년 청와대에 입성하자 조사2부에서 특수4부로 넘겨졌다가, 최근 조사2부로 재배당됐다. 현재 조 변호사는 효성가와 절연 상태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