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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스닥 시장 자율성 제고…거래소 정관 개정 완료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위원장을 코스닥 시장 본부장과 분리해 선출하고 코스닥 시장 위원회를 강화하는 내용의 거래소 정관 규정 개정이 완료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거래소 정관 변경을 마치고 내달 중 위원장 선출 등 코스닥 위원회 구성을 끝낸다고 밝혔다.
 
이번 정관 변경에 따라 코스닥 시장 위원장을 코스닥 시장 본부장과 분리해 선출한다. 코스닥 시장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된다.
 
코스닥 시장 본부장이 직무수행에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코스닥 시장 위원회가 주주총회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또한 코스닥 시장 본부장은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고,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7인에서 9인으로 확대·개편하고 코스닥 시장 본부장에게 위임됐던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도를 코스닥 시장 위원회가 모두 심의·의결한다.
 
코스닥 시장 위원회에 코스닥 시장 본부 직제개편 권한도 부여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코스닥시장위원장 및 위원을 구성하는 한편,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 등을 위한 코스닥 상장규정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성과에 따라 거래소의 경영평가 결과가 결정될 수 있도록 배점을 조정하는 등 거래소 경영평가 평가지침에 대한 세부안을 4월까지 거래소와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라며 "테슬라요건 확대 등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거래소 관련 후속조치는 상반기 중으로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