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뉴스
HOME > IR뉴스
인쇄하기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조현준 효성 회장 고발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퇴출위기에 처한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 사익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와 부당지원 금지 위반 혐의로 효성투자개발·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이하 GE)·(주)효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 효성투자개발, (주)효성 등 법인 2곳과 조현준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임석주 효성 상무 등 경영진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2016년 5월 참여연대는 효성투자개발이 GE를 우회 지원해 총수 2세인 조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분율 62.78%로 사실상 조 회장 소유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 제조업체인 GE는 2012~2014년 3년간 총 22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때 당시 조 회장이 등기이사이자 사장, 전략본부장이었던 효성그룹이 GE 살리기에 나섰다. 효성 재무본부는 2014년 11월 효성투자개발을 지원 주체로 결정하고 지원 방안을 기획했다.
 
방식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해 우회 지원하는 방법을 택했다. 효성투자개발은 부실회사인 GE가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생할 수 있도록 사실상 보증을 섰다. CB에 수반되는 신용상·거래상 위험 일체를 인수해 지급 보증을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효성투자개발의 TRS 계약으로 인해 GE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도 거액의 자금을 조달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TRS 계약이 오로지 GE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효성개발투자가 참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효성개발투자의 지원으로 GE와 조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LED 조명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도 훼손했다고 봤다.
 
한편 효성은 이에 대해 "대주주의 사익편취가 아닌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라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출위기에 처한 총수 2세 개인회사에 그룹차원의 지원 사실이 드러난 효성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