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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1심 '유죄'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지난해 삼성증권에서 전산시스템 오류로 발생한 유령주식을 대량 매도해 시장을 교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서울 삼성증권 지점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6부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위반 및 배임·사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삼성증권 직원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구모씨와 최모씨는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모씨와 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나머지 4명에 대해선 1000~20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 가지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계좌에 입력된 주식이 실제로 존재할 리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주식거래시스템 상 매도 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시장가 내지 그보다 저가로 대량의 매도 주문을 시장에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용된 무차입공매도를 제외한다면 실제로 확보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 자체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대량 주문은 실제 시장의 수급에 현저한 영향을 미쳐 주가가 급락하도록 했고, 이로 인한 잘못된 판단으로 주식을 추격 매도한 일반 투자자들과 그 기회에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낮은 금액에 주식을 매수한 자도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주식시장 참가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해한 것이고,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전가된 것으로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회사와 맺은 고용계약상 신임관계뿐 아니라 신의칙상 인정되는 사고 수습 협조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자기 명의의 주식거래계좌에 이미 매도 가능한 것으로 입력된 주식 수량에 대해 단순히 매도 주문을 한 행위를 현행법상 사무처리시스템상 권한 없는 부정한 명령 또는 허위의 명령을 입력한 것이라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건 규모가 크고, 주식거래시장에 준 충격도 작지 않으며, 특히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돈에 관해 더욱 철저해야 할 금융업 종사자의 직업윤리, 도덕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근본부터 배반한 사건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사건의 발단이 회사 측 전산시스템 실수에서 시작된 점, 사고 처리와 피해 축소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이득을 취득한 것은 전혀 없는 점, 오히려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해고나 정직 등 중징계를 받고 향후 금융위원회의 과징금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예정인 점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에서는 지난해 4월 우리사주 배당금 입금 과정에서 1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할 것을 1000주의 주식을 입고하는 내용으로 전산처리 실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조합원 2018명 계좌에 총 발행주식 수 8930만 주에 불과한 삼성증권 주식 약 281295만 주가 입력됐다. 사건 발생 약 30분 만에 주식 출고조치를 해 오입력은 해소 됐으나, 그사이 주식을 입력받은 직원 일부가 대량 매도에 나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에 매도주문을 한 일부 직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