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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6부 배당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재판이 시작하면 공소사실을 모두 반박해온 조 회장 측과 일부 혐의가 무죄로 나온 데 반발한 검찰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조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에 배당됐다. 형사6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본명 최서원)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다. 최근 수백억대 주식투자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에게 형량을 징역 5년에서 3년6개월로 감형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검찰이 조 회장을 재판에 넘기며 제기한 공소사실은 4가지다. 2012년 효성 소그룹 갤럭시아의 LED 업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유상감자 과정에서 자사주 배임 및 주주평등에 위반한 풋옵션 처리로 회사에 17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2005년 효성이 신사업으로 추진한 ‘아트펀드’ 조성 관련 개인 취득한 미술품을 갤러리에 출연한 뒤 3일 만에 펀드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2008~2009년 39점을 매각,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조항 회피를 위해 이름값만으로 거액 자금을 지급하고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았다.
 
2007~2012년 촉탁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6명을 직원으로 등재해 3억7400여만원을 사용하고 7억여원의 부외자금을 조성,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HIS)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한모 전 상무에게 12억4300만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이를 모두 반박했다. GE 유상감자는 주주균등감자로 모든 주주들이 자기 지분비율에 따라 자기에게 배정된 감자 대금을 받아갔으며, 아트펀드는 외부 미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 자문을 거쳐 미술품을 적정 가격에 매입했고 효성은 매입할 미술품을 추천하는 업무를 했으며 조 회장은 신사업인 아트펀드의 성공을 위해 가치 있는 미술품을 미리 구입해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HIS 급여 수령 역시 조 회장이 실제로 HIS 업무를 한 이상 한 전 상무 명의로 급여를 수령했다 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부외자금 조성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전부를 효성에 반환했고 회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1심은 지난 6일 GE 관련 179억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주가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을 회수한 후 어디에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상 제한이 없다”며 “조 회장이 대금 상환을 위해 유상감자를 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 이익 범위에서 주주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됐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유상감자와 자기주식 취득을 GE 신용 관계 업무 위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트펀드를 이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미술품이 시가보다 상승했을 수 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위반액은 신중하게 산정돼야 한다는 이유로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그 외 지인 허위취업 및 횡령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판결  일주일 뒤인 지난 11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일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및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은 4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반박해온 만큼 유죄로 인정된 아트펀드 관련 혐의와 급여 허위지급을 통한 배임·횡령에 대해 무죄 취지로 재판부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첫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