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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봉합 못한 7년전 SK하이닉스 우시 공장 화재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7년 전 중국 장쑤성 우시에서 발생한 SK하이닉스 공장 화재의 책임 소재에 대한 국내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SK하이닉스의 도급업체인 성도건설의 모회사 성도이엔지가 보험사에 10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성도이엔지 측은 항소한 상태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2013년 7월 성도건설에 중국 우시 공장의 가스공급설비 설치 공사를 맡기는 도급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일산화이질소의 공급을 조절해주는 가스 캐비닛에 고순도 질소가스 배관을 질소 배관 밸브에 연결하는 작업이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 해 9월4일 오전 9시 가스 공급을 시작한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에서 오후 3시25분쯤 화재가 발생해 2500㎡(약 756평)를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다. 가스 캐비닛을 질소 배관 밸브에 연결해야 하는데도 수소 배관 밸브에 잘못 연결해 폭발성 혼합물이 형성됐고, 이 혼합물이 정전기를 만나 폭발한 것이 원인이었다. 
 
중국 장쑤성 우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공장. 사진/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재물손해와 휴업손해로 10억6500만달러(1조2400억원)를 보험금으로 청구했고, 5개 보험사는 SK하이닉스에 8억6000만달러(1조27억원)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또 이 화재 사고에 관해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다.
 
보험사들은 중국에서 도급업무를 맡은 성도건설을 상대로 손해액 중 일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중국 장쑤성 고급법원은 성도건설과 SK하이닉스가 화재 사고에 대해 50%의 비율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성도건설이 보험사들에 1억2900만달러(1505억43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성도건설은 이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상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보험사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성도건설의 모회사인 성도이엔지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 업체는 "이 화재 사건은 성도건설의 직원들이 배관을 잘못 연결했고, 공사 관리, 안전교육 등에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모회사인 성도이엔지 역시 직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김지철)는 성도이엔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보험사들에 1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화재 사고는 배관 밸브를 잘못 연결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배관 연결 공사는 도급계약에 따라 성도건설의 현장 책임자가 수행한 것으로서 성도건설은 이 사건에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도이엔지는 외국 법인으로 사업 수행에 제약이 발생하자 중국 현지 법인 성도건설을 설립한 것이고, 성도이엔지는 이들을 지휘·감독해 사업을 집행하는 사용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현장에서 연결점을 잘못 지정한 책임이 있고 공사 이후에 생긴 불가항력 등에 의해 하자가 발생했으며, SK하이닉스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으므로 SK하이닉스가 성도건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등의 성도이엔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SK하이닉스의 도급업체인 성도건설의 모회사 성도이엔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