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개선 권고 이후 끈질간 협의와 설득 끝에 대부분의 개선을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기 옴부즈만은 25일 2025년 제2차 옴부즈만위원회를 열고 규제개선 권고 결과 및 후속조치를 논의했습니다. 규제개선 권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높은 규제에 대해 소관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중기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규제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권고 이후 수용 및 이행여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2월에는 총 2건의 규제개선 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취임 후 첫 권고 사례로 △환경부의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회수 면제 △75개 지자체의 106개 조례에 잔존한 연대보증 규정 삭제가 대상이었습니다.
개선 권고 이후 옴부즈만은 재차 권고를 통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중기 옴부즈만은 3차례의 걸친 권고를 통해 수용률을 높였습니다. 불수용 기관에는 지자체장 직속 부속실로 등기 우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와 74개 지자체가 개선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선 환경부는 중기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권고를 수용해 '전기자동차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자율주행 연구목적 차량의 경우 보조금 회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자율주행 연구목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을 때 차량등록이 말소돼 보조금 회수대상이 됩니다. 이번 중기 옴부즈만 권고로 자율주행 연구목적 전기차가 보조금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다만, 연대보증 규정 삭제에 대해선 상당수 지자체들이 아예 회신을 하지 않거나 수용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지자체들은 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자동 폐지될 조례로 개정이 불필요하고, 보증보험 발급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경우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대보증 규정의 경우, 중앙정부·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 등은 이미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음에도 지자체에서는 106개 조례에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권고 이후 지자체와의 합의를 통해 74개 지자체의 삭제조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개선타당성이 높은 규제는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5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25년 제2차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옴부즈만위원회 위원들과 규제개선 권고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김지평 기자 j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