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해마다 연휴를 앞두고 ‘올빼미 공시’가 기승을 부립니다. 올빼미 공시는 주말·연휴 직전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낮을 때 주가에 악영향을 줄 만한 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증시가 추석과 개천절 연휴로 4거래일간 ‘휴장’을 하는 이번 연휴에도 올빼미 공시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로 휴장을 앞둔 1월20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서 총 199건의 공시가 게재됐으며, 이 가운데 65건이 오후 3시 30분 정규장 종료 후 발표됐습니다. 공시 유형별로 △소송 등의 제기·신청 △자기주식(자사주) 처분 결정 △전환청구권 행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교환사채 발행 결정 등 악재성 공시가 쏟아졌죠.
올빼미 공시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시점을 노려 주가 하락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집니다. 회사로선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질 때 공시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전달 등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올빼미 공시를 했더라고 규정상 공시 시한을 준수할 경우 불성실공시로 제재할 수도 없죠.
전문가들은 올빼미 공시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빼미 공시 자체가 공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면서 “다만 증시 주목도가 떨어질 때 의도적으로 악재성 공시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9년 5월 ‘올빼미 공시 근절 대응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방안에 따라 3일 이상 휴장하기 전 마지막 매매일의 정규장 마감 후 또는 연말 폐장일에 공시되는 사항은 올빼미 공시로 간주합니다. 올빼미 공시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휴장일 직후 첫 번째 매매일 1일간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재공지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하는 공시를 연휴 직후인 10월4일에 KIND를 통해 재공지할 예정”이라며 “부득이하게 휴장 전일 공시해야 할 경우, 정규장 종료 이전 공시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올빼미 공시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은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