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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두번째 보따리 주목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올해 2월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지적 이후 연중 내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통신사들은 5G 중간요금제와 청년·시니어 요금제 등 각사별 23~27종의 5G 요금제를 내놓으며 정부 정책에 발맞췄습니다. 상반기의 경우 통신요금 구간 세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국민 부담 경감방안 마련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오는 5일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통신비 절감 대책이 안건으로 오른 만큼 두 번째 통신비 정책 보따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신3사는 상반기 70종이 넘는 5G 신규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대통령의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와 통신사가 협의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5G 중간요금제를 포함해, 청년·시니어 특화 요금제를 SK텔레콤(017670) (49,900원 ▼50원 -0.10%) 25종, KT(030200) (35,450원 ▲450원 +1.27%) 27종, LG유플러스(032640) (10,290원 ▼30원 -0.29%) 23종 등을 출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0~30GB 구간의 5G 중간요금제 출시에 그쳤지만, 올해는 이를 더 세분화하고 청년에게는 매월 수십GB의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고, 시니어에게는 요금 부담을 낮추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서울 시내 휴대폰 대리점 모습. (사진=뉴시스)
 
기존 5G 요금제 대비 저렴한 특화 요금제,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요금제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이용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정부측 예상과 달리 실제 통신물가는 또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올해 1~9월까지 3분기 누적 통신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1990년(7.4%) 이후 33년 만에 최대 폭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신제품 출시로 1~9월 휴대전화기 물가가 3.5% 올랐고, 같은 기간 휴대전화료도 0.2% 올랐습니다.
 
첫 번째 통신비 인하 보따리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정부는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두 번째 보따리를 준비 중입니다. 5일 오후 고위당정협의회 개최가 예고됐고, 윤 대통령의 지난 2월 지적 내용 중 '국민 부담 경감'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5G 스마트폰에서 LTE 요금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현재 자급제폰이 아닌 경우 5G 스마트폰에서는 원칙적으로 5G 요금 가입만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5G 서비스가 불가한 상황에서 LTE 대비 스타팅 요금이 높고, 가족 간 데이터 공유 혜택이 적은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통신사 약관상 LTE 요금제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동일한 문제제기가 된 이후 2023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5G·LTE를 구분하지 않는 통합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는 방향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3사 망을 빌리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정부가 그동안 도매제공의무제도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SK텔레콤과 협상을 해왔지만, 지난해 9월 법이 일몰됐습니다. 통신3사와 경쟁이 가능한 사업자로 알뜰폰을 키우는 것을 통신시장경쟁활성화 정책 방안에도 이미 넣었던 만큼 관련 논의가 진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저가 스마트폰 확대 방안도 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풀어야할 문제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등을 보면 통신비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고가 단말기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 당시 삼성전자(005930) (72,800원 ▼700원 -0.96%)는 "소비자가 원한다면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확대하겠다"며 "KT와 40만원대 단말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리퍼폰 출시도 제조사업부와 논의해 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협의회 자리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