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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받으려면 배당기준일 확인해야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배당주 투자에도 관심이 커졌는데요. 올해부터 기업들의 결산 배당기준일이 바뀌는 만큼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변경된 배당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사들은 속속 변경된 배당기준일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54개, 코스닥 14개사가 배당기준일을 공시했습니다. 빠른 곳은 2월 말, 조금 늦은 곳이 4월 초입니다.  
 
배당기준일은 기업이 배당을 받는 주주를 확정하는 날짜입니다. 해당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12월 마지막 영업일을 결산 배당기준일로 정했지만, 투자자가 정확한 배당금을 모르는 채로 투자를 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배당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 기업이 배당금을 확정하는 주주총회 이후에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주총 전 공시를 통해 예상 배당액을 먼저 발표하고 주총에서 이를 확정하면,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지급할지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날 기준 발표된 기업 중 배당기준일이 가장 빠른 신한지주(055550) (37,050원 ▼100원 -0.27%)는 오는 23일을 배당기준일로, 1주당 배당금은 525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배당금 지급일은 4월5일로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23일자 주주 명부에 이름이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늦어도 2영업일 전인 21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주주 명부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일정은 추후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신한지주를 시작으로 하나금융지주(086790) (41,650원 ▼450원 -1.08%)(2월28일), KB금융(105560) (51,500원 ▼600원 -1.16%)·BNK금융지주(138930) (7,140원 0원 0.00%)·DGB금융지주(139130) (8,360원 ▼10원 -0.12%)·JB금융지주(175330) (10,610원 ▲30원 +0.28%)·우리금융지주(316140) (12,940원 0원 0.00%) 등의 금융주와 현대차(005380) (185,000원 ▼600원 -0.32%)·카카오(035720) (50,900원 ▼900원 -1.77%)·CJ제일제당(097950) (318,500원 ▼2,000원 -0.63%) 등이 오는 29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했고, 3월에는 기아(000270) (87,400원 0원 0.00%)(3월20일), 교보증권(030610) (4,995원 0원 0.00%)(3월29일) 등 24개사가 결산배당 주주 명부를 확정합니다. 4월에는 동원산업(006040) (31,600원 ▼550원 -1.74%)(4월1일), 두산(000150) (87,100원 ▼1,300원 -1.49%)(4월2일), CJ(001040) (96,800원 ▲700원 +0.72%)(4월5일) 등 15개사의 배당기준일이 있습니다. 코스닥 기업 중에는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337930) (4,315원 ▼45원 -1.04%)(2월28일),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 (3,915원 ▼115원 -2.93%)(4월2일) 등 14개사가 배당기준일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3월에는 분기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의 배당기준일도 예정돼 있어 '더블 배당'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등 결산 배당과 분기 배당이 맞물리는 기업들의 경우 배당투자 매력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결산 배당기준일이 분산되는 만큼 개별 기업의 배당액과 기준일은 공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배당 관련 정관을 변경한 기업들이 많지만 기존 절차대로 배당하는 기업도 있고, 올해 처음 개선된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등 관련 공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사진=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