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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비자금 관여' 혐의…조현준 회장 측근 영장 재기각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혐의를 받는 측근 홍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9일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보태 보더라도 배임 부분에 대한 피의자의 가담 여부, 역할 및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2010년~2015년 효성과 납품업체 간 거래에서 본인이 만든 유령회사인 중간 유통업체를 끼워 넣고 약 120억원 상당의 '통행세'를 챙긴 혐의로 지난 5일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확보한 금액이 조 회장의 비자금인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홍씨가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가격 후려치기' 등 방식으로 10억원에 가까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효성과 공모해 허위 서류로 사업에 입찰하는 등의 방식으로 100억원 가량의 이익을 얻은 정황도 포착했다.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는 홍씨의 유령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홍씨 역시 당시 영장이 청구됐으니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홍씨가 효성 측과 공모해 허위 서류로 사업 입찰에 참여하거나 하도급 업체와 불공정 거래를 하는 식으로 100억원 가량의 이익을 올린 혐의 등을 추가해 영장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