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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자력발전소 부품 담합' 효성 재판에 넘겨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원자력 발전소 비상전원 관련 부품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효성과 효성 전·현직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문성)는 16일 경쟁업체와 짜고 조직적으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효성과 이모씨 등 효성 전·현직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LS산전 직원 김모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효성 측은 2013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공고한 고리 2호기 원전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 당시 LS 측에 자사가 입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LS산전 측 동의를 받은 효성 측은 LS산전의 입찰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한수원의 입찰 적격성 평가회의에도 자사 직원을 LS산전 직원인 것처럼 속여 참여시켰다. LS산전 소속 김씨는 입찰 당시 효성이 제시한 3억6300만원보다 1억여원 높은 가격을 적어 냈다. 결국 납품계약은 효성 측에게 돌아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효성에 2900만원, LS산전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두 회사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발전소가 정전됐을 때 비상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가동되는 이동형 발전차 출력 전압을 발전소 전압에 맞추는 부품이다.
 
서울서부지검 청사.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