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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운행 중지"…실효성 있나
[뉴스토마토 황세준 기자] 정부가 결국 리콜 대상 BMW 중 아직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운행 중지를 결정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김현미 장관 담화문을 통해 리콜 대상 BMW 차량 10만6317대 중 지난 13일 자정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마치지 않은 2만7246대에 점검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도록 각 지자체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소된 BMW 520d. 사진/뉴시스
  
오는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그러나 자동차업계는 국토부의 이번 조치로 운전자들이 제재를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정지명령의 근거법령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인데, 해당 조항 관련해서는 과태료 등 제재조치를 별도 기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법 24조에서 운행정지 차량 정보를 지자체장이 경찰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단속 현장에서 걸러내기 쉽지 않다. 안전진단을 마친 BMW와 그렇지 않은 차량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이 도로에 운행 중인 모든 BMW의 번호판을 조회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운행정지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차량이 긴급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요소다. BMW는 14일까지 8만5000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콜 시작일(20일) 전까지 안전진단을 연장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루 1만대꼴로 실시하면 오는 17일경 모든 차량이 진단을 마친다.
 
회사 측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 대해 일일히 전화 연락과 및 광고 고지를 통해 안전진단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마지막 한 명의 고객이 안전진단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노력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와 지자체의 운행정지명령에 따른 고객의 불편 및 불안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운행 정지되는 차량에 대한 렌터카 제공, 픽업&딜리버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세준 기자 hsj121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