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바로가기
IR뉴스
HOME > IR뉴스
인쇄하기
통신·방송 잡음 이어지는데 가이드라인만…"실효성 의문"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각종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키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제화와 방통위의 단속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오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참여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휴대폰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온라인에서 휴대폰과 요금제를 판매할 경우 판매점의 사전승낙서와 성명·연락처 등 판매자 정보 게시, 정확한 출고가와 할인금액·실제 부담 금액 표시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 7월10일부터 26일까지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장려금' 등 차별적 장려금 정책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해도 구속력이 없다보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홍기성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장은 "온라인 몰에서 불법으로 휴대폰과 요금제를 판매하는 업자를 적발해도 이젠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 판매가 적발되면 온라인 몰은 재원 출처를 밝히도록 하고 네이버 등 포털은 해당 글을 삭제하거나 네이버밴드와 같은 SNS 계정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불법 온라인 판매를 단속할 방통위의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유통망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의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단속 인력을 늘리거나 오프라인 유통망과 연계한 단속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지난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단속의 한계를 인정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단통법 시행 후에도 불법 보조금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단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어 단속하는만큼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내용도 법에 근거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구체화한 성격이므로 구속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별도로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고 전체회의에 보고한 후 배포할 예정이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6년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사와의 재송신료(CPS) 협상 가이드라인도 제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재송신 협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여부 ▲정당한 사유 없는 대가 요구 여부 등이 담겼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와 일부 유료방송사들은 여전히 CPS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