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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기간 전자투표 수수료 면제…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도 투표 지원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이용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또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기관이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나며, 사외아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서비스도 운영된다.
 
18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상장사협의회는 상장회사의 원활한 정기주주총회를 위해 이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총은 총 2298개 상장사가 개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주총은 지난해 추진된 주총 내실화 방안과 5%룰(대량보유 공시제도) 등 제도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이에 발맞춰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이용수수료를 이번 정기주총 기간 동안 면제한다. 수수료 면제는 예탁원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행회사 가운데 내달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전자투표 관리 기관도 확대된다.
 
기존 예탁결제원과 미래에셋대우 2곳에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추가되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전체 상장사 2354곳 가운데 63.1%인 1486개사가 전자투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등이 이번 주총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투표 편의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전자투표 내용을 변경·철회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외에 간편인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주총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자율분산프로그램’을 운용한다. 상장사가 주총 예상 집중일에 총회를 열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다. 현재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지정한 주총 예상 집중일은 3월13일, 20일, 25일, 26일, 27일, 30일이다.
 
상장사 가운데 정기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고 예상 집중일에 개최하지 않는 상장사에게는 △불성실공시가 발생해 제재심의시 벌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 부여 △지배구조 요건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관련 예외 사유 인정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밖에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요건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자 DB를 구축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력뱅크’를 운영하며 주총 관련 문의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해 ‘주총 헬프데스크(Help Desk)’도 운영한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 주주가 의결용지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