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바로가기
IR뉴스
HOME > IR뉴스
인쇄하기
시민단체 "조현준 효성 회장 사내이사 연임 반대"
[뉴스토마토 최승원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효성그룹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변 경제위원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일 공덕 효성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이 각종 불법행위 및 계열사 이사직 과다 겸직 등으로 해당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며 "특히 조현준 회장의 경우 반드시 연임 안건이 부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공덕 효성 본사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이 조현준 회장 효성 이사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사진/최승원 기자
 
이들은 이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 일반 주주들이 조 회장과 조 사장의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조 회장의 이사 결격 사유에 대해 "조 회장과 조 사장은 이미 상법상으로도 이사가 될 수 없다"며 "결격사유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익편취, 과다 겸직 등으로 이미 사회적 지위를 봤을 때 재벌 총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벌의 사회적 책무는 단순한 경제 논리로만 설명될 수 없다"며 "모두가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 경제적 가치와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연금이 이들의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를 넘어 더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해야 한다"며 "연임 반대를 넘어서 횡령·배임을 한 이사들이 재선임되지 못하도록 정관개정을 제안하고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9일 국민연금은 조 회장과 조 사장의 효성 그룹 사내이사 선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승원 기자 cswon8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