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뉴스
HOME > IR뉴스
인쇄하기
신한BNP파리바, 이사회 역할 강화…경영진 인사 목소리 낸다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이사회의 인사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임원 선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모기업인 신한지주(055550) (37,050원 ▼100원 -0.27%) 또한 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규범을 바꾸면서 이사회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을 통해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 원칙을 재확립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지주사가 마련한 경영승계요건을 기반으로 경영승계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지주회사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자경위)에 CEO 선임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신한지주 자경위에서 자회사 대표를 결정하고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자회사 이사회가 대표 선임에 대한 적정성 등을 따져보고 논의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신한BNP파리바운용은 경영승계 육성후보군 선정과 평가, 개발활동 결과를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임원 인사에 대한 권한도 커진다. 지주 차원에서 계열사 자율경영 강화에 물꼬를 터주며 인사 재량권을확대한 결과다.
 
지난달 신한지주는 지배구조 규범 개정을 통해 자경위가 담당했던 업무 가운데 ‘자회사 부사장(보)과 부행장(보) 후보의 인선기준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 신한은행 부행장이나 신한금융투자·신한BNP파리바운용 부사장 등 그동안 자경위에서 결정하던 인사권이 각 계열사로 넘어온 셈이다.
 
올해 1분기 현재 신한BNP파리바운용 임원은 이창구 대표와 세바스티앙 카바넬, 류승헌, 박태형 부사장을 비롯해 김지욱 비상무이사, 고성진 준법감시인, 명중완 위험관리책임자, 김충선 전무 등 8명으로 대표이사가 아닌 경영진은 주주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된다. 이사회는 조세훈, 디디에 뚜슈, 라케쉬 뱅게일 등 3명의 사외이사를 포함해 이창구, 김지욱 사내이사까지 5명으로 이뤄져있다.
 
한편 새롭게 개정된 지배구조 규범은 올해 하반기부터 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구 대표와 세바스티앙 카바넬, 류승헌, 박태형 부사장의 임기가 올해 12월31일자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대표 선임과 임원 인사 과정에서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측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으로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 수립 주체와 조문을 명화하게 하고 자회사 경영승계 계획 운용 관련 이사회 역할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표/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