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유안타증권(주)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판결ㆍ결정에 대한 항고 등 불복신청
  [20240216]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판결ㆍ결정에 대한 항고 등 불복신청
1. 소송내역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1017 증권관련집단소송
피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원고 (대표당사자) 서원일 외 3명
소송대리인 원고: 법무법인 형평, 법무법인(유한) 정률
피고: 변호사 강상진, 김동석, 정명수, 남정우, 강민수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대표당사자)들에게 113,006,753,239원 및 그 중 별지 2 표 ‘손해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매수일자’란 기재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이유)
- ㈜동양 회사채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의 거짓기재 또는 누락이 있으므로, 피고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총원의 범위(명) -
2. 불복신청내역 신청인 원고(대표당사자) 서원일 외 3명
신청대상 제2심 판결
신청이유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제기
3. 관할법원 대법원
4. 향후대책 상고심 대응
5. 신청일자 2024-02-15
6. 확인일자 2024-02-16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총원의 범위)

1. 2012. 10. 29.부터 2013. 8. 28.까지 발행시장에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62회차 내지 제268회차)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회사 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2. 2012. 10. 29.부터 2013. 8. 28.까지 형식적으로는 유통시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에게 판매위탁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62회차 내지 제268회차)를 취득한 자(주식회사 동양이 거래처인 레미콘 공장 임차회사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이 자금으로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청약ㆍ인수하도록 한 후 위 인수한 회사채를 다시 피고에게 판매위탁하도록 하였는바, 피고로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위탁된 회사채를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발행시장에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로서 해당 회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회사 동양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날’인 2013. 9. 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관련공시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2014-06-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6-09-3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2016-11-16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7-08-0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결정
2017-08-17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
2018-07-0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19-10-28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
2019-11-0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판결ㆍ결정에 대한 항고 등 불복신청
2020-02-21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ㆍ결정
2023-01-20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ㆍ결정
2023-02-10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판결ㆍ결정에 대한 항고 등 불복신청
2024-01-25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ㆍ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