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사건본인의 2024.03.28. 09:30 개최예정인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보정권고] 사건 본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정권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사건 검사인 선임 신청과 관련하여 사건본인 이사 및 감사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검사인으로 객관적인 제3자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 보수액 및 보수지급방법에 대한 사건본인 이사 및 감사의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