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청구내용 [신청취지] |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2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업무시간 중 피신청인의 주사무소에서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리인이 피신청인의 2023.12.31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업무시간 중 피신청인의 주사무소에서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리인이 피신청인의 2023.12.31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