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4년 03월 29일(금) 제1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4년 3월 21일(목)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 "감사보고서 제출"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당사의 감사자료 제출 지연으로 인해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감사 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추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이를 공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