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노블엠앤비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기각)
  [2024032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0093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호영원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채권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3-27
7. 확인일자 2024-03-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6.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일자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에서 해당 소송에 대하여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4.03.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