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효성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50328]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효성화학㈜의 온산 탱크터미널 사업부 양수 결의
2. 주요내용
1) 거래상대방
- 회사명: 효성화학 주식회사
(Hyosung Chemical Corporation)
- 자본금: 18,959,055,000원
- 주요사업: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35(반포동)
-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양수영업내용: 액체화물 및 에틸렌 탱크, 배관 임대 등
3) 양수가액: 1,500억원
4) 양수목적: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5) 양수영향: 양수사업 관련 자산, 매출 등 증가
6)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2025년 3월 28일
- 양수기준일: 2025년 4월 18일
7) 양수대금지급
- 지급형태: 현금지급
- 지급일정: 계약금 450억원(2025년 3월 28일),
잔금 1,050억원(2025년 4월 18일 예정)
- 자금조달방법: 보유현금, 차입 등을 통해 조달
8) 외부평가에 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예
- 외부평가 사유: 자본시장법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나,
거래조건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진행
- 외부평가기관: 대주회계법인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5-03-2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6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영업양수 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본 영업양수 관련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자산, 매출, 부채 대비 당사의 연결기준 자산, 매출, 부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산액(비중: 0.83%)
양수대상 영업부분: 42,008백만원, 당사 전체: 5,088,858백만원
- 매출액(비중: 0.65%)
양수대상 영업부문: 22,502백만원, 당사 전체: 3,436,688백만원
- 부채액(비중: 0.77%)
양수대상 영업부문: 17,695백만원, 당사 전체: 2,312,626백만원
* 상기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자산, 매출, 부채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당사 내부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당사의 자산, 매출, 부채는 최근 사업연도말(2023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본 영업양수 계약은 탱크터미널 사업에 대한 포괄영업양수도 계약입니다.
4) 상기 '2.주요내용 1) 거래상대방'의 자본금은 최근 사업연도말(2023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 상기 '2.주요내용 3) 양수가액'은 1,500억원이나, 거래종결 직후 정산절차 완료시 최종 수수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상기 '2.주요내용 6) 양수예정일자'의 양수기준일은 양수대금 지급 절차가 완료되는 거래종결 예상일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양사간 거래 진행 상황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절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상기 '2.주요내용 7) 양수대금지급'의 잔금 지급일정은 향후 양사간 거래 진행 상황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절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상기 '2.주요내용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관련, 본 영업양수 계약은 상법 374조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9) 상기 '3.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이사회 결의일입니다.
10) 회사는 공정거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규모회사로서 본 영업양수 대하여 사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신고 수리(승인)를 받기 이전에는 영업양수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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