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상지건설 (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5080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08-0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2025-02-05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3. 정정사유 부동산 PF 심의 기한 연장 외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6. 주요 계약조건】중 '대금지급 조건 등'의 '가'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변경 계약(1차) 체결일(2025-02-05)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2025년 9월 30일까지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중 '아' 아. 본건 단일판매·공급계약은 공사도급계약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등의 전문 공사 부분을 분리발주하여야 하며, 본건 확정 계약금액은 분리발주 예정분이 포함(합산)된 금액입니다. 상기 '사'항에 따라 수탁자로 공사도급계약이 승계되는 시점에 계약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아. 본건 단일판매·공급계약은 공사도급계약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등의 전문 공사 부분을 분리발주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총액은 분리발주 예정분이 포함(합산)된 금액입니다. 상기 '사'항에 따라 수탁자로 공사도급계약이 승계되는 시점에 계약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PF 일정 지연에 따른 조건부 계약 기한 변경(연장)

- 부동산 PF 심의 기한 : 변경 계약(1차) 체결일(2025-02-05)로부터 6개월 이내 → 2025년 9월 30일까지

- 기타 오기 정정 : 본건 확정 계약금액 → 계약금액 총액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상지카일룸 에스칼라 신축공사
2. 계약내역 조건부 계약여부 해당
확정 계약금액 -
조건부 계약금액 70,185,000,000
계약금액 총액(원) 70,185,000,000
최근 매출액(원) 173,869,290,148
매출액 대비(%) 40.37
3. 계약상대방 1. 주식회사 카일룸도산(舊, 마스턴제103호논현피에프브이 주식회사)

2. 두산미래산업 주식회사
- 최근 매출액(원) 187,868,587
- 주요사업 1. (주)카일룸도산 : 부동산개발업

2. 두산미래산업(주) : 부동산개발업
- 회사와의 관계 1. (주)카일룸도산 : 주요 종속회사

2. 두산미래산업(주) : 없음
-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계약 이행여부 미해당
4. 판매ㆍ공급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8, 98-1, 98-5, 98-6 총 4필지 일원
5. 계약기간 시작일 2025-04-01
종료일 2028-10-31
6. 주요 계약조건 계약금ㆍ선급금 유무
대금지급 조건 등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 2025년 9월 30일까지 본 공사 목적물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신탁사의 부동산 PF 심의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함. 단,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해제를 유예하고 PF 심의를 받기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대금지급 조건 : 월 단위(월 1회) 기성부분금 지급
7. 판매ㆍ공급방식 자체생산 해당
외주생산 해당
기타 건설공사로 '자체생산'은 직영공사, '외주생산'은 하도급 외주공사로 정의되며, 직영공사와 외주공사 혼합방식으로 진행
8. 계약(수주)일자 2022-05-24
9.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기한 -
유보사유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건 공사도급계약은 PF 승인 조건부 계약으로 계약상대방이 PF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상기【6. 주요 계약조건】중 '대금지급 조건 등'에서 '가. 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과 본항의 하기 '차'목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사업(건축)개요(*)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8번지 외 3필지 일원(대지면적 2,025.70㎡, 연면적 15,466.99㎡)에 지하 5층, 지상 19층, 1개동 규모의 주거복합시설(**)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 사업(건축)개요는 건축허가 및 승인 조건 등에 따라 일부 변동의 소지가 있습니다.
** 공동주택 24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5호실, 근린생활시설

나. 상기【2. 계약내역】중 [확정 계약금액]과 [계약금액 총액(원)]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입니다.

다. 상기【2. 계약내역】중 [최근 매출액(원)]은 2023 사업연도말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5.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착공예정일자이며, [종료일]은 준공예정일자(착공예정일로부터 43개월)입니다.

마. 상기【8. 계약(수주)일자】는 공사도급계약 체결일입니다.

바. 공사도급계약 및 일반조건, 특약사항 등에 규정하는 조건 등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방이 본건 공사의 사업을 신탁사에 위탁할 경우 수탁자로 계약상대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탁자로 공사도급계약이 승계될 시 정정공시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 본건 단일판매·공급계약은 공사도급계약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등의 전문 공사 부분을 분리발주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총액은 분리발주 예정분이 포함(합산)된 금액입니다. 상기 '사'항에 따라 수탁자로 공사도급계약이 승계되는 시점에 계약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자. 상기【3. 계약상대방】중 [최근 매출액(원)]은 '계약(수주)일자' 기준 계약상대방 1. (주)카일룸도산의 매출액이며, 계약상대방 2. 두산미래산업(주)은 본건 공사 목적물의 부동산 개발 SPC로 매출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차. 상기【6. 주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공사 목적물에 대한 개발사업의 PF를 승인받지 못하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PF가 승인되어 본 조건의 효력이 소멸하면,【2. 계약내역】중 '조건부 계약금액'을 '확정 계약금액'으로 변경하고 정정 공시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5-02-05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2-05-25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22-05-02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