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효성 (정정)거래처와의 거래중단(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5082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08-2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07-23
3. 정정사유
최초 공시 이후 경과사항 안내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서울행정법원의 2025년 8월
20일자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
이 없음.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2025.08.20.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지)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자회사인
효성중공업(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거래상대
관급기관
2. 거래중단내용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
3. 거래중단내역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395,600,000,000
최근매출액(원)
4,894,979,612,220
매출액대비(%)
8.08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4. 중단일자
2025-07-25
5. 중단예상기간
2025-07-25 ~ 2026-01-24
6. 중단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7. 중단영향
해당기간 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8. 향후대책
행정처분에 대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2025년 7월 21일 제기하였음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7-1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서울행정법원의 2025년 8월 20일자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상기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24년 관급공사(공공기관 포함) 전체 매출액
이며, 입찰 참가자격 정지 예정기간인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197,800,000,000원으로
매출액 대비 4.04%임.
- 상기 최근매출액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본 건 처분 통보에 대한 당사 확인일임.
<최초 공시 이후 경과 사항 안내>
- 2025.07.21. 처분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 2025.07.22.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과 공급자 유자격자 등록취소 처분 잠정 효력 정지
결정(2025.08.29.까지 집행정지)
※상기 결정문이 당사에 송달된 일자는 2025년 7월 23일임.
- 2025.08.20.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정지)
※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