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사람인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2025082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8월     2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사람인
대  표   이  사  : 황 현 순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165, C동 11층 (마곡동)

(전  화) 02-6226-5000

(홈페이지)https://www.saramincorp.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략기획부문장 (성  명) 윤 국 섭

(전  화) 02-6377-2346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1. 발행회사 회사명 (주)리멤버앤컴퍼니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최재호
자본금(원) 561,705,300 회사와 관계 주요주주
발행주식
총수(주)
5,617,053 주요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2. 양도내역 양도주식수(주) 1,210,600
양도금액(원)(A) 114,555,415,060
총자산(원)(B) 209,662,465,553
총자산대비(%)(A/B) 54.64
자기자본(원)(C) 179,972,964,499
자기자본대비(%)(A/C) 63.65
3. 양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
지분비율(%) -
4. 양도목적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5. 양도예정일자 -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RUDBECKIA, L.P.
자본금(원) 2,940
주요사업 13. 3) 참고
본점소재지(주소) Maples Corporate Services Limited, PO Box 309, Ugland House, Grand Cayman, KY1-1104, Cayman Islands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지급 형태 : 현금 지급
2. 지급 시기 : 거래 종결일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6 제4항

2. 사유
- 주식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 판단
- 본 주요사항보고서의 작성 및 첨부서류로 사용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대주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5년 08월 14일 ~ 2025년 08월 28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8월 29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2.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1.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공시 전일(2025년 8월 28일)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상기 '2. 양도내역' 중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당사의 직전 사업연도말(2024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상기 '6. 거래상대방'은 케이맨 제도 법률에 따라 BPEA Fund VIII에 의해 설립된 유한합자회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을 간접적으로 설립한 BPEA Fund VIII는 EQT의 투자펀드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쳐 헬스케어, 기술 서비스, 사업 서비스, 교육, 금융 서비스, 소비재 및 첨단 제조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당해연도는 2024년말 기준이며, 전년도는 2023년말, 전전년도는 2022년말 기준입니다.

5) 2025년 8월 8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와 거래상대방 간에 주식매매계약(SPA)이 체결되었습니다. 당사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과의 주주간 계약에 따라 병행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29일, 당사 이사회는 병행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이에 따른 거래상대방과의 가입계약(Joinder Agreement) 체결을 승인하였습니다.

6) 본 양수도 계약의 거래종결은 최대주주와 거래상대방 간의 주식매매계약(SPA)에서 정하는 선행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불충족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승인, 거래상대방이 대상회사 주식 92.78% 이상 확보 등]

7) 상기 '5. 양도예정일자'는 본건 거래의 종결일과 같습니다. 본건 거래의 종결일은 상기 '6)'항에 기재된 모든 선행조건이 충족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15영업일째 되는 날 또는 당사자간 합의한 다른 날입니다. 거래대금은 거래의 종결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8) 당사는 본건 매각의 최대주주인 '아크루비콘 사모투자합자회사'에 29.98%를 출자한 주요 유한책임사원(LP)입니다. 당사가 직접 양도하는 본건 주식과는 별개로, 상기 PEF의 지분 매각이 완료될 경우 당사는 간접적으로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아크루비콘 사모투자합자회사'의 보유 지분 매각 금액은 250,061,242,224원이며, 분배 기준은 해당PEF의 사원총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해당 PEF의 분배가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법규에 따라 추가적인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9) 발행회사의 대표이사(최재호)는 본건 양도 대상 주식 중 일부(66,250주)에 대하여 매수선택권(이하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콜옵션의 행사기간은 2025년 9월 9일까지이며, 행사 가격은 계약에 따라 정해진 연간 내부수익률(IRR)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해당 권리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 주금 납입을 통해 주식 양도가 발생할 경우, 본 보고서 '2. 양도내역'에 기재된 양도주식수, 양도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즉시 정정공시를 통해 확정된 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10) 상기 내용은 당사자간 계약 이행,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여하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연도 74,700 60,748 13,952 559 68,464 -18,677 적정 삼일회계법인
전년도 82,464 51,460 31,004 557 39,649 -10,335 적정 삼일회계법인
전전년도 73,770 23,883 49,887 557 15,575 -14,322 적정 현대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