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수익증권 기타신고사항(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파생형) Class A
  [20250916]
수익증권기타신고사항
제목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파생형) (Class A) 수익자총회 미진행에 대한 안내 공시
내용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파생형) (이하 “본건 펀드”) 수익자총회 미진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본건 펀드 만기가 2025. 10. 31. 도래할 예정이나, 아래와 같은 펀드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건 펀드 만기 연장을 위한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지 않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수익자총회 미진행 사유

- 기존 수시공시 및 운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건 펀드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Trianon 빌딩(이하 “본건 자산”) 취득을 위해 체결된 대출약정(이하 “본건 대출약정”)의 유보계약이 2025. 5. 31. (현지 시각 기준, 이하 동일) 종료됨에 따라, 본건 대출약정의 기한이익상실(EOD)이 선언되고 현지법상 독일 소재 SPC들의 도산 사유가 발생함. 독일 소재 SPC들은 임시 도산절차의 진행을 거쳐 2024. 10. ~ 12. 경 순차적으로 정식 도산절차가 개시되었음.
 
  - 현지 법령상 도산절차가 개시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은 현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도산관재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 재산을 자유롭게 관리·처분할 수 없게 됨. 이에 따라 본건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도산관재인 및 현지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되며, 현재 현지에서 사적 매매를 통한 본건 자산의 매각절차가 진행중임. 이에 향후 도산관재인에 의한 본건 자산의 매각 완료에 따른 잔여 사무의 처리 및 청산 등의 절차가 예상됨.


■만기 도과 후 본건 펀드 운용계획

- 본건 펀드의 만기가 도과하더라도 본건 자산의 매각 완료에 따른 청산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며, 본건 펀드는 자산매각 및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 법정신탁으로 존속하게 됨.

- 당사는 본건 펀드 만기 도과 이후에도 수시공시 및 운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본건 자산의 처분절차 및 본건 펀드의 청산절차에서의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드릴 예정임.

- 아울러, 본건 펀드의 수익증권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나, 수익증권의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므로(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9조 제2호), 본건 펀드 수익증권은 관련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될 예정임(다만, 상장폐지는 본건 펀드 수익증권의 상장이 취소되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그 자체로 수익자 분들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함)


본건 펀드로 인하여 수익자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당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건 펀드의 청산 완료 시점까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