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미래에셋증권(주)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인의 순자본비율
[20251117]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인의 순자본비율
입력일자
2025-11-17
(단위 : 백만원, %)
연월
자기자본(①)
순자본비율
장외파생상품거래의총위험액(②)
비율(②/①)
순자본비율
영업용순자본
총위험액
필요유지자기자본
2025년
09월
12,920,738
3,353.90
10,626,011
6,100,764
134,925
79,804
0.62
2025년
06월
12,534,755
2,928.88
9,994,101
6,042,307
134,925
94,300
0.75
2025년
03월
12,446,032
2,856.90
9,856,858
6,022,119
134,225
100,446
0.81
2024년
12월
12,350,114
2,857.78
9,685,474
5,849,618
134,225
88,860
0.72
2024년
09월
11,644,838
2,687.58
9,247,498
5,640,097
134,225
52,818
0.45
2024년
06월
11,681,182
2,651.86
9,131,256
5,571,797
134,225
98,547
0.84
2024년
03월
11,445,339
2,147.43
8,499,559
5,617,177
134,225
109,161
0.95
2023년
12월
11,389,703
2,142.36
8,504,292
5,628,710
134,225
80,514
0.71
2023년
09월
11,633,348
2,134.21
8,614,758
5,750,108
134,225
97,589
0.84
2023년
06월
11,462,588
2,026.45
8,463,978
5,743,977
134,225
111,242
0.97
2023년
03월
11,322,156
2,132.32
8,465,986
5,603,884
134,225
147,108
1.30
2022년
12월
10,485,708
1,871.08
7,982,447
5,470,984
134,225
143,297
1.37
2022년
09월
11,121,966
2,218.12
8,731,003
5,753,730
134,225
178,242
1.60
2022년
06월
10,802,587
1,995.40
8,275,875
5,597,537
134,225
188,536
1.75
2022년
03월
10,540,883
2,198.21
8,285,069
5,334,527
134,225
174,558
1.66
2021년
12월
10,770,165
2,133.43
8,579,852
5,716,262
134,225
183,371
1.70
2021년
09월
10,763,698
2,353.31
8,736,522
5,577,794
134,225
153,760
1.43
2021년
06월
10,321,746
2,251.63
8,301,075
5,278,825
134,225
114,802
1.11
2021년
03월
9,852,770
2,168.00
7,990,401
5,080,406
134,225
118,806
1.21
2020년
12월
9,489,965
2,034.07
7,591,842
4,861,613
134,225
143,842
1.52
2020년
09월
9,774,498
2,032.11
7,823,485
5,095,886
134,225
203,724
2.08
2020년
06월
9,748,252
2,112.88
7,714,113
4,878,100
134,225
190,385
1.95
2020년
03월
9,331,576
1,925.70
7,272,348
4,687,513
134,225
205,395
2.20
비고
-
1. 순자본비율은 자산의 즉시 현금화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융투자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3-6호 제3호에 따라 산출합니다.
※ 순자본비율 = 순자본/필요유지자기자본 * 100
순자본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2. 영업용순자본은 금융투자업규정 제3-11조 제1항, 총위험액은 같은 규정 제3-11조 제2항,
필요유지자기자본은 같은 규정 제3-6조 제2호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3. 발행인은 순자본비율을 100%이상 유지해야 하며 이에 미달시 단계별로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게 됩니다. 순자본비율이 상장요건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해당 발행인은
상장요건을 회복할 때까지 신규상장 및 추가상장이 제한됩니다. 또한, 순자본비율이
상장폐지요건에 미달할 경우 해당 발행인이 발행한 주식워런트증권이 상장폐지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