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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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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1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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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파라텍 |
| 대 표 이 사 : |
박 선 기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서산시 수석산업로 51(수석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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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3780-8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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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paratech.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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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박 선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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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3780-8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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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769,99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KRW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7,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 |
| 만기이자율 (%) |
3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2월 20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제8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분할 후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매년 02월 20일, 05월 20일, 08월 20일, 11월 20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2029년 02월 20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9년 02월 20일에 원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099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1), 2)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을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파라텍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9,099,181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9.42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2월 20일 |
| 종료일 |
2029년 01월 20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하며 전환권 조정일은 다음과 같다. 단, 전환가액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 + (B ×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2.목,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하고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한다.
5) 위 4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6) 본 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77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당사 정관]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⑥ 증권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전환가액의 조정”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본조 제①항 제1호~제4호의 경우에는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제 4 조 (사채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 [3.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1)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 금액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2027년 02월 20일 100.0000% 2027년 05월 20일 100.0000% 2027년 08월 20일 100.0000% 2027년 11월 20일 100.0000% 2028년 02월 20일 100.0000% 2028년 05월 20일 100.0000% 2028년 08월 20일 100.0000% 2028년 11월 20일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신반포지점
4) 조기상환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 지급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발행회사에 본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경우 각 거래단위의 발행금액 전액에 대해서 조기상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1차 2027-01-20~2027-02-10 2027-02-20 100.0000% 2차 2027-04-20~2027-05-10 2027-05-20 100.0000% 3차 2027-07-20~2027-08-10 2027-08-20 100.0000% 4차 2027-10-20~2027-11-10 2027-11-20 100.0000% 5차 2028-01-20~2028-02-10 2028-02-20 100.0000% 6차 2028-04-20~2028-05-10 2028-05-20 100.0000% 7차 2028-07-20~2028-08-10 2028-08-20 100.0000% 8차 2028-10-20~2028-11-10 2028-11-20 100.0000%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1)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30일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 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지급일 등을 기재 한 서면)를 사채 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달리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의 취소를 승인하지 않는 한, 서면에 기재된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청구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6년 01월 23일 |
| 12. 납입일 |
2026년 02월 20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1월 2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발행 후 1년 이내 행사 및 분할금지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본 사채로 발행되는 신주로 인해 전환시 최대주주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인핸스 투자조합 |
- |
납입능력 고려 |
해당사항 없음 |
10,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인핸스 투자조합 |
3 |
강창민 |
- |
- |
- |
헤이먼 |
50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12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미정 |
미정 |
- |
- |
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은 7,000,000,000원이며, 거래상대방은 현재 미정입니다.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6년 |
'27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운영ㆍ기타자금 |
3,000 |
- |
- |
3,000 |
*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3 |
15,010,000,000 |
1,092 |
13,745,421 |
2025년 12월 12일 ~ 2027년 11월 12일 |
- |
| - |
- |
- |
- |
- |
- |
| 소계 |
15,010,000,000 |
- |
(A) |
13,745,421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099 |
(B) |
9,099,181 |
2027년 02월 20일 ~ 2029년 01월 20일 |
- |
| 합계 |
25,010,000,000 |
- |
22,844,602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7,751,063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60.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