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효성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80702]
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가. 현직 임원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입니다.
나. 대상자 : 박○○ 상무
다. 판결내용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 배임)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
자기자본(원) 3,863,281,695,361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향후대책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 입니다.
4. 확정일자 2018-06-29
5. 확인일자 2018-07-02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2.사실확인금액은 법원의 1심 판결 결과 액수불상으로 인하여 금액을 특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초 혐의발생금액 4,747백만원
나. 본 공시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2항의 자기자본은 2017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 4.확정일자는 1심판고 선고일이며, 상기 5.확인일자는 당사가 1심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마.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18-01-24 횡령ㆍ배임혐의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