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효성 회사분할로 인한 변경상장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분할존속법인)
[20180712]
회사분할로 인한 변경상장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
1. 회사명
효성
2. 주권종류와 가격
주권종류
평가가격(원)
최고호가(원)
최저호가(원)
보통주식
158,500
317,000
79,300
3. 기준가격결정 방법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내에서 08:00~09:00까지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4. 매매방법
결정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30% 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09:00 이후)
5. 사유
회사분할
6. 적용일
2018-07-13
7. 근거규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 등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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