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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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업의 목적)
1~56. (현행과 동일)
57. 바이오신약 개발, 제조 및 판매업
58. 백신류 및 관련된 진단제 개발, 제조 및 판매업
59. 세포치료제 개발, 제조 및 판매업
60. 생명과학 관련 연구개발업 및 이에 관련한 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61. 부동산 개발, 시행 및 분양업
62.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도소매업
63. 부동산 프로젝트매니지먼트업
64. 의류 및 잡화 제조,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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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진출 및 사업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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