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효성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
  [20180905]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
1. 조치결과 내용 유죄
2. 주요 위반내용 *1998년 11월 주력4사 합병 전 발생한 불량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합병 이후 가공의 기계장치로 대체하여 감가상각비 계상 (2008년 ~ 2012년 183,069백만원)

  <가공 감가상각비 계상>
  -2008년 51,496백만원
  -2009년 41,960백만원
  -2010년 33,931백만원
  -2011년 25,529백만원
  -2012년 24,346백만원

  <가공 기계장치 과대 계상>
  -2008년 5,807백만원
3. 관할법원 또는 검찰 서울고등법원
4. 향후대책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본 판결과 관련하여 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5. 판결ㆍ결정일자 2018-09-05
6. 확인일자 2018-09-05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공시는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회계처리위반 내용은 2013년 3분기 분기보고서 및 검토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이미 반영하여 향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14-01-09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
2016-01-15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