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KB증권(주) 주식워런트증권의발행조건에관한 변경(확정)
  [20181011]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조건에 관한 변경
1. 확정여부 확정
2. 발행조건 변경항목 행사가격/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전환비율
3. 대상 기초자산 NAVER(주)
4. 대상 주식워런트증권 5. 발행조건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종목코드 종목약명 행사가격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 전환비율 최종거래일 행사가격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 전환비율 최종거래일
KRA5811AA821 KBD243네이버콜 962,000 - 0.001 2018-11-08 192,673 - 0.0050 2018-11-08
KRA581148855 KBD608네이버콜 779,000 - 0.001 2018-11-08 156,021 - 0.0050 2018-11-08
KRA5811AK838 KBD383네이버콜 873,000 - 0.001 2018-12-13 174,848 - 0.0050 2018-12-13
KRA581161866 KBD716네이버콜 778,000 - 0.001 2018-12-13 155,821 - 0.0050 2018-12-13
KRA581146875 KBD801네이버콜 832,000 - 0.001 2018-12-13 166,636 - 0.0050 2018-12-13
KRA5811AX823 KBD263네이버콜 1,005,000 - 0.001 2019-01-10 201,286 - 0.0050 2019-01-10
KRA581164878 KBD819네이버콜 814,000 - 0.001 2019-01-10 163,031 - 0.0050 2019-01-10
KRA5811B4844 KBD547네이버콜 785,000 - 0.001 2019-02-14 157,223 - 0.0050 2019-02-14
6. 변경사유 ㅇ 2018.9.7 NAVER(주) 주식분할 관련 주주총회 결의 및 공시
ㅇ 1주당 가액 (변경전) 500원 -> (변경후) 100원
ㅇ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 (변경전) 32,962,679 주 -> (변경후) 164,813,395 주
ㅇ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2018-10-08 ~ 2018-10-11 (3영업일, 2018-10-09:공휴일)
ㅇ 신주권상장예정일 : 2018-10-12
7. 변경방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기준가격)>

①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6. 주식분할또는 주식병합된 종목은 전일종가에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을 곱한 가격으로 한다.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별표9 >

2.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권리행사가격, 조기종료발생기준가격 및 전환비율의 변경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 권리행사가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가격. 이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변경 전 권리행사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의 기준가격 ÷ 직전일의 해당 주권 종가)

나. 조기종료발생 기준가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 이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변경 전 조기종료발생 기준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해당 주권의 기준가격 ÷ 직전일의 주권 종가)

다. 전환비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비율. 이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올림한다.
변경 전 전환비율 × [ (직전일의 주권 종가 - 변경 전 권리행사가격) ÷ (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주권의 기준가격 - 변경 후 권리행사가격) ]
8. 기타 상기 내용은 신주권 상장예정일인 2018년 10월 1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RA581146875KRA581148855KRA581161866KRA581164878KRA5811AA821KRA5811AK838KRA5811AX823KRA5811B4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