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휴젤(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최대주주의 합병 반대 의사 통지)
  [2018101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최대주주의 합병 반대 의사 통지
2. 주요내용  당사는 2018년 9월 5일 주식회사 동양에이치씨와 주식회사 동양에이치씨가 당사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당사가 존속하는 내용의 합병("본건 합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합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년 9월말경부터 시작된 주식시장의 침체 및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과 그에 따른 전세계 주식시장의 폭락, 그 중에서도 특히 바이오 산업 관련 주가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등으로 인하여 예상과 달리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종가 기준으로 합병공시 전일인 2018년 9월 4일 444,600원에서 2018년 10월 15일 333,000원으로 약 25%인 111,300원이 하락), 이에 따라서 당사의 주주들 상당수가 본건 합병에 반대를 하면서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은 매수예정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의 주식 985,217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Leguh Issuer Designated Activity Company 및 당사의 주식 800,000주를 보유하면서 본건 합병의 당사회사인 주식회사 동양에이치씨는 본건 합병이 계속 추진될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금액의 규모로 인해 거액의 현금(예를 들어, 2018년 6월 30일 기준 당사의 유통주식수의 약 10%인 435,363주에 대하여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에도 1주당 매수예정가격은 445,512원이므로 당사가 지급해야 하는 주식매수대금은 193,959,440,856원임)이 사외로 유출되어 당사의 재무상황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본건 합병을 계속 추진하여 지분구조의 단순화라는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그 결과는 당사는 물론 본건 합병에 찬성한 주주들의 최선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을 이유로 주가 상승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합병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당사에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10월 23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에 대한 안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졌는바, 주주들께서는 이에 대하여 혼란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18-10-16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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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2018-09-05 회사합병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