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KB증권(주) 주식워런트증권의발행조건에관한 변경(예정)
  [20181114]
주식워런트증권 발행조건에 관한 변경
1. 확정여부 예정
2. 발행조건 변경항목 최종거래일
3. 대상 기초자산 삼성바이오로직스(주)
4. 대상 주식워런트증권 5. 발행조건 변경내역
변경전 변경후
종목코드 종목약명 행사가격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 전환비율 최종거래일 행사가격 조기종료 발생기준가격 전환비율 최종거래일
KRA5811AP837 KBD387삼성바이콜 517,000 - 0.002 2018-12-13 - - - -
KRA5812AW849 KBD539삼성바이풋 509,000 - 0.001 2019-01-10 - - - -
KRA581150885 KBD918삼성바이콜 435,500 - 0.002 2019-02-14 - - - -
KRA581115896 KBD955삼성바이콜 487,000 - 0.002 2019-01-10 - - - -
KRA581150893 KBD990삼성바이콜 497,500 - 0.002 2019-03-14 - - - -
KRA5811108A1 KBDA22삼성바이콜 540,000 - 0.001 2019-02-14 - - - -
KRA5811718A7 KBDA83삼성바이콜 564,000 - 0.001 2019-04-11 - - - -
6. 변경사유 삼성바이오로직스(주)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의한 매매거래 정지
7. 변경방법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 매매거래정지기간에는 해당주식을 기초자산으로 주식워런트증권은 매매거래정지됩니다.

매매거래정지기간에 따라 아래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기 주식워런트 종목의 만기평가일(최종거래일)이 변경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 119조
[별표9] 주식워런트증권의 발행조건 변경

3. 제1호 나목 및 바목에 따른 만기평가일의 변경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최종거래일은 변경되는 만기평가일의 말일로, 만기일(권리행사기간 만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변경되는 최종거래일로부터 3일째가 되는 날(일수의 계산시 휴장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로, 지급일은 변경되는 최종거래일부터 5일째가 되는 날(일수의 계산시 휴장일은 산입하지않는다)로 각각 변경한다.

가.만기평가일이 그 초일부터 소급하여 15일 이전에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로 확정되는 종목의 경우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에 해당하는 만기평가일을 그 이전의 매매거래일로 순차적으로 앞당긴다.
다만, 휴장 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되는 경우 등으로 인해 만기평가일을 그 이전의 매매거래일로 앞당기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정지일에 해당하는 만기평가일을 그 이후의 매매거래일로 순연한다.
 
8. 기타 주식워런트증권의 만기평가일이 매매거래정지일에 속하는 경우  최종거래일(만기평가일)이 순연 될 수도 있으며, 추후 확정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상기 변경사항이 당사가 발행한 삼성바이오로직스㈜ ELW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RA5811108A1KRA581115896KRA581150885KRA581150893KRA5811718A7KRA5811AP837KRA5812AW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