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국투자금융지주(주)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190315]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발행회사 회사명 (주)웅진씽크빅 (WOONGJIN THINKBIG CO., LTD.)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이재진
자본금(원) 38,310,582,5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총수(주) 76,621,165 주요사업 출판 및 교육서비스업
2. 취득내역 취득주식수(주) 130,208,332
취득금액(원) 500,000,000,000
자기자본(원) 4,320,494,673,251
자기자본대비(%) 11.57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130,208,332
지분비율(%) 62.95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웅진씽크빅이 코웨이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신규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당사가 주선기관으로써 총액인수 후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수하는 것임.
6. 취득예정일자 2019-03-22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37,909,998,302,311 취득가액/자산총액(%) 1.32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해당사항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03-1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계약내용 [Call Option I 에 관한 사항]
-(주)웅진은 본 사채 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본 사채 발행일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동안 본건 전환사채의 액면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를 웅진 또는 웅진이 지정하는 제3자(단, 웅진은 웅진씽크빅을 제3자로 지정할 수 없음)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웅진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동일한 액면금액의 본건 제1회 전환사채 및 본건 제2회 전환사채(또는 투자자가 해당 금액의 본건 제2회 전환사채에 관한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수량의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함께 행사하여야 한다.

[Call Option II 에 관한 사항]
-웅진씽크빅이 본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른 본건 전환사채에 대한 상환 의무(본건 전환사채에 대한 추가이자상환금액 지급의무를 포함함)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웅진은 투자자의 본건 전환사채 및/또는 본건 우선주에 대한 상환기일 이전에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한 본건 전환사채 전부를 웅진 또는 웅진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웅진씽크빅 의무 위반 시 매도청구권”)를 가진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날부터 만기일 이전까지 사채권자가 만기 전 조기상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발행회사가 리파이낸싱을 통하여 본건 제1회 전환사채를 상환할 수 있고,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사이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전이라도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조기상환 청구금액 : 본건 제1회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
- 조기상환 청구조건 : 인수인이 제2회 전환사채 또는 해당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당사 발행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상환청구 이전에 본건 제1회 전환사채에 대하여만 전환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채권자는 동일한 액면금액의 본건 제1회 전환사채와 본건 제2회 전환사채(또는 사채권자가 해당 금액의 본건 제2회 전환사채에 관한 전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수량의 본건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을 함께 행사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 지급금액 및 지급일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과 이에 대하여 본건 제1회 전환사채 발행일부터 지급기일까지 내부수익률(IRR) 기준 연복리 7.0%를 적용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의 합의에 따라 위 지급기간을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상기 Call Option 및 Put Option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웅진씽크빅이 2019.03.14 및 2019.03.15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전환사채 취득은 웅진씽크빅이 코웨이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당사가 주선기관으로써 총액인수 후 양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수하는 것입니다. 본 전환사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019.03.14 및 2019.03.15 웅진씽크빅이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공시일 현재 기준입니다.

- 2. 취득내역의 자기자본 및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의 자산총액은 2017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2. 취득내역의 취득주식수 및 취득금액은 제1회 전환사채 및 제2회 전환사채 행사가능 주식수 및 인수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1주 미만의 단주는 당해 단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사 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

- 6. 취득예정일자는 사채발행일 기준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중 당해연도는 2017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FY15 및 FY16 재무제표는 FY17에 작성된 비교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주) 자산총액비중: 71.5%
   (2018년 12월말 기준)
※관련공시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단위 : 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연도 533,978,663,290 231,002,904,849 302,975,758,441 17,310,582,500 624,308,471,007 24,937,526,172 적정 삼정회계법인
전년도 508,663,965,670 227,567,458,301 281,096,507,369 17,310,582,500 624,013,874,878 23,695,775,681 적정 삼정회계법인
전전년도 494,211,833,588 234,953,297,460 259,258,536,128 17,310,582,500 650,492,558,896 13,399,179,011 적정 삼정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