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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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3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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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중소기업은행 |
대 표 이 사 : |
윤 종 원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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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729-6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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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ib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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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IR부장 |
(성 명) 박 일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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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729-7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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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9,379,034 |
기타주식 (주)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77,156,979 |
기타주식 (주) |
97,972,320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263,999,999,524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8,986 |
기타주식 (원)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5.0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1조제2항제5호에 의거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발행 신주 전부를 대한민국 정부에 배정 |
9. 납입일 |
2020년 04월 22일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년 01월 01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0년 05월 11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3월 04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불참 (명)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예탁 (보호예수)]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2항)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른 기준주가 산정 후 할인율 5.0% 적용
(2) 기 타 - 금차 발행 신주는 한국거래소에 추가 상장할 예정 - 증자일정은 정부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정관제11조제2항제5호> 제11조【신주인수권】 ①당은행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5. 정부에게 신주 전부를 배정하는 경우 |
「혁신성장 및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및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및 환경ㆍ안전설비투자펀드」운영에 따른 자본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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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대한민국정부 |
최대주주 |
- |
- |
29,379,034 |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예탁 (보호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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