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중소기업은행 유상증자결정
  [2020030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3월   4일


회     사     명  : 중소기업은행
대  표   이  사  : 윤 종 원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전  화) 02-729-6114

(홈페이지)http://www.ib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IR부장 (성  명) 박 일 규

(전  화) 02-729-794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9,379,034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77,156,979
기타주식 (주) 97,972,32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63,999,999,524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8,986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5.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1조제2항제5호에 의거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발행 신주 전부를 대한민국 정부에 배정
9. 납입일 2020년 04월 2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0년 05월 1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3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예탁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2항)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른 기준주가 산정 후 할인율 5.0% 적용

(2) 기 타
- 금차 발행 신주는 한국거래소에 추가 상장할 예정
- 증자일정은 정부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과정에서 변경 가능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정관제11조제2항제5호>
제11조【신주인수권】
①당은행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5. 정부에게 신주 전부를 배정하는 경우
「혁신성장 및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및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및 환경ㆍ안전설비투자펀드」운영에 따른 자본확충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대한민국정부 최대주주 - - 29,379,034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예탁
(보호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