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효성 (정정)벌금등의부과(자율공시)
  [2020031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0-03-1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등의 부과(자율공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09.10
3. 정정사유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통지서 수령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벌금 등 부과내역
   - 부과금액(원)
15,499,852,154 6,498,791,875
1. 벌금 등 부과내역
   - 납부기한
2019-10-31 2020-03-31
1. 벌금 등 부과내역
   - 자기자본대비(%)
0.57 0.24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9-09-10 2020-03-10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금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당사가 분할(2018년 6월 1일)하기 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진행됐으며, 2019년 9월 10일에 수령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과세 예고 금액은 총 152,221,973,667원입니다.

- 상기 1.의 부과금액은 분할 후 (주)효성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한 것이며, 추후
최종 납세고지서 수령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1.의 납부기한은 예정 납부기한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1.의 자기자본은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5.의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수령일입니다.
-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당사가 분할(2018년 6월 1일)하기 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진행됐으며, 금번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를 반영한 고지세액은 총 113,313,841,420원입니다.

- 상기 1.의 부과금액은 분할 후 (주)효성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한 것이며,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1.의 납부기한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반영한 고지서상 납부기한입니다.

- 상기 1.의 자기자본은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5.의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를 반영한 고지서 수령일입니다.
- 당사는 2019.9.10 수령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중 일부 항목에 대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심사결과 일부가 인용됨에 따라 정정합니다.
- 당사는 상기 부과금액 6,499백만원 중 6,008백만원은 '19.10월 납부하였으며, 491백만원은 '20.3월말 납부기한까지 납부예정입니다.

 
벌금 등의 부과(자율공시)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추징금
부과금액(원) 6,498,791,875
납부기한 2020-03-31
자기자본(원) 2,702,146,839,839
자기자본대비(%) 0.24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2. 부과기관 서울지방국세청
3. 부과사유 법인세 등 세무조사
4. 향후대책 상기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입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20-03-10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당사가 분할(2018년 6월 1일)하기 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진행됐으며, 금번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를 반영한 고지세액은 총 113,313,841,420원입니다.

- 상기 1.의 부과금액은 분할 후 (주)효성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한 것이며,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1.의 납부기한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반영한 고지서상 납부기한입니다.

- 상기 1.의 자기자본은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5.의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를 반영한 고지서 수령일입니다.
※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