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한화생명보험(주) 회사분할 결정
  [2020121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12월     18일


회     사     명  : 한화생명보험(주)
대  표   이  사  : 여승주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63로50 (여의도동, 63한화생명빌딩)

(전  화) 1588 - 6363

(홈페이지) http://www.hanwhalif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략추진실장 (성  명) 이경근

(전  화) 02-789-8613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고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분할되는 회사가 소유한다.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분할되는 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부문: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신설회사: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주식회사(가칭)

신설회사의 사업부문: 개인영업본부 산하 보험 모집 및 지원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이라 함)


* 분할되는 회사의 상호는 별도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신설회사 창립총회(창립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회, 이하 같음)에서 각각 변경될 수 있음.

(2) 분할을 할 날(이하 "분할기일")은 2021년 4월 1일(0시)(예정)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본조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되는 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3조(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6)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대상재산(뒤에서 정의)이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공통 부문에 관한 것이라면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


(7)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되는 회사 또는신설회사가 공ㆍ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해당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


(9)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41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10)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11)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2. 분할목적

(1)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개인영업본부 산하 보험 모집 및 지원 사업부문(분할대상 사업부문)의 물적분할을 통하여,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며 각 사업부문의 특성에 맞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하고자 한다.


(2) 경영자원을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에 명확히 배분하고 각 사업부문의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를 가능하게 하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수익성 위주의 경영체제를 바탕으로 경영효율을 제고하고자 한다.


(3) 분할되는 회사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기존 사업부문에 집중하며 수익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한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음.

(2)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4. 분할비율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음.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0년 9월 30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분할계획서 첨부1]와 승계대상 재산목록[분할계획서 첨부2]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2021년 4월 1일(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분할계획서 첨부1]와 승계대상 재산목록[분할계획서 첨부2]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5)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상표(해당 특허, 상표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분할계획서 첨부6]에 기재된 것은 신설회사에게, 그 이외의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6) 분할 전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승계 대상 소송 목록  [분할계획서 첨부4]에 기재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승계 대상 부동산 목록[분할계획서 첨부5]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소송 또는 부동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7)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신설회사에 귀속된다.


(8) 분할 전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허가 중 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인허가는 승계대상 인허가 목록[분할계획서 첨부7]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인허가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는 상기 인허가사항의 신설회사로의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HANWHA LIFE INSURANCE CO., LTD.)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26,846,915,771,695 부채총계 113,744,576,798,358
자본총계 13,102,338,973,337 자본금 4,342,650,000,000
2020년 09월 30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16,079,724,691,799
주요사업 생명보험업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가칭)한화생명금융서비스 주식회사 (Hanwha Life Financial Service. Co, Ltd.)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778,390,774,115 부채총계 128,390,774,115
자본총계 650,000,000,000 자본금 200,000,000,000
2020년 09월 30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3,902,231,768
주요사업 보험대리점 업무, 보험에 관한 교육, 연수, 도서출판, 금융리서치, 경영컨설팅업무 및 기타 부대업무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21년 03월 22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분할기일 2021년 04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21년 04월 01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2월 18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단순ㆍ물적분할

* '7. 분할설립회사'의 '신설사업부문 최근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은
이자수익 3,846 백만원과 임대료수익 5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되는 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21년 3월 22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 등에 대해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단 분할의 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변경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③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④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⑤ 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⑥ 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2)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3)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4)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분할의 경우로서 해당사항이 없다.


(5)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6)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신설회사로 이전하되,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


(7) 분할 주요 일정

구  분

일  자

이사회 결의일

2020년 12월 18일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20년 12월 31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1년 3월 22일

분할기일

2021년 4월 1일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2021년 4월 1일

분할등기일(예정일)

2021년 4월 1일

*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분할되는 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이 변경된 경우 분할계획서 및 분할계획서에 특정일로 기재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세부적인 일정 변경에 관한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공고로 갈음할 예정임.
*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8) 상기 1. 분할의 방법등 중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분할 후 재무내용'과 '7. 분할설립회사'의 '설립시 재무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0년 9월 30일 기준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동 가액은 향후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인 분할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본 공시는 2020.11.19. 전속 영업조직 법인 설립 추진 보도 관련「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공시의 확정 공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