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주)더존비즈온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20211029]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주)더존비즈온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변경
3. 불성실공시 내용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공시('21.10.27) 내용의 50% 이상 변경공시('21.10.29)
4. 예고일자 2021-10-29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0
6.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1.11.9 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②위반의 동기가 고의·중과실이 아니며, ③위반의 중요성이 중대한 위반이 아니고, ④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관련공시 2021-10-27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1-10-29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