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내용 |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당사는 2023년 03월 29일(수) 제9기 정기주주총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3년 03월 21일(화)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해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 '감사보고서 제출'공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그러나 당사의 감사자료 제출지연으로 인해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금일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라. 당사는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