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징계? 사기펀드 판매가담 금융사 강력처벌이 우선돼야"

인포스탁데일리 박상인 기자 기자 2020-11-13 10:57 원문 보기 ↗
사진=라임자산운용
사진=라임자산운용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자금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이 15% 수준에 그칠 것이란 실사 결과가 나왔다. 90%에 달하는 돈이 ‘증발’한 것으로, 이에 금융권 시선은 투자자 피해구제 방안과 책임소재 여부로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탁사와 운용사, 판매사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금융사들이 전적으로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예방 가능했던 사기 사건인 만큼 투자자에 대한 ‘통배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직무유기 문제도 대두됐다.

13일 당신이 모르는 경제 이야기 ‘시크릿 by 인포스탁데일리’에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이 출연해 옵티머스의 손실 투자금을 회수할 주체와 배상 규모 등에 대해 정리해봤다.

옵티머스 펀드 실사 최종 보고서 내용 요약 [자료 = 금융감독원]

최양오 고문은 방송에서 "5천억원대 펀드의 90%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밝혀지지도 않았다"며 "불완전판매를 한 판매사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처음부터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금감원은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진행한 옵티머스 펀드 실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펀드 예상 회수율은 최소 7.8%(401억원)에서 최대 15.2%(783억원)에 불과했다. 펀드에 투자된 고객 원금은 5146억원(46개 펀드)인데, 90% 안팎이 사라진 것이다.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내용을 보면 총 3515억원 중 상장기업 투자에 1370억원, 부동산 PF회사 지분 취득에 1277억원이 사용됐다. 또 채권 724억원, 콘도미니엄 수익권 145억원 등에 투자됐다. 이 가운데 2927억원이 최하 등급인 ‘C등급’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종효 센터장은 "수탁사·운용사·판매사 모두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선의의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배상해줘야 하는데, 소위 ‘A급 자산’들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게 문제"라 지적했다.

최양오 고문은 “금융당국이 펀드를 검토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게 아이러니”라며 “라임 사태는 잘해보려고 하다가 커진 사건이라면, 옵티머스 사건은 처음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에 연루된 금융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선제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센터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라며 “수탁사·운용사·판매사가 투자자들에게 통배상한 뒤 법정 싸움은 그들끼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최고경영자(CEO)의 자격정지 보다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만큼 돈을 토해내게 해야한다”라며 “금융사들에게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컴플라이언스가 스스로 강화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책임론도 제기됐다. 최양오 고문은 ”금감원의 직무유기를 밝히고, 그 결론을 갖고 수탁사·운용사·판매사의 죄의 경중을 다루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생각한다“라며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정책당국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 말했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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