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단기채 ETF 56배 폭증 방치한 키움증권…금감원 경영유의 통보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 기자 2026-09-22 18:36 원문 보기 ↗
(사진=키움증권)
(사진=키움증권)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키움증권이 해외주식 거래액에 맞춰 현금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벌이는 사이 미국 단기채 상장지수펀드(ETF) 약정액이 석 달 만에 56배로 뛰었지만, 과당매매를 걸러낼 감시 장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키움증권에 모두 7건의 조치를 통보했다. 경영유의 5건과 개선사항 2건으로, 조치를 통보한 곳은 금감원 금융투자검사3국이다. 제재 대상은 기관에 한정됐고 임직원 징계는 없었다.

문제가 된 것은 '히어로멤버십' 이벤트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사고판 금액에 비례해 현금을 돌려줬다.

이벤트가 돌아가는 동안 거래는 한 상품으로 쏠렸다. 2024년 12월 5060억원이던 미국 단기채 ETF 약정액은 석 달 뒤 28조4987억원으로 커졌다. 증가율 5532.15%, 규모로는 56배가 넘는다.

그러나 키움증권에는 해외주식 과당매매를 걸러내는 모니터링 체계가 없었다. 거래가 한쪽으로 몰린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도, 내부에 보고하지도 못했다. 금감원은 현금 보상을 더 받으려는 투자자의 되풀이 거래가 과도한 매매로 번질 위험을 미리 막지 못했다고 봤다.

금융투자협회의 안내도 내부통제에 반영되지 않았다. 협회는 2024년 10월 8일 거래액에 연동해 재산상 이익을 주는 이벤트의 유의사항을 증권사들에 안내했다. 키움증권 컴플라이언스팀은 이 공문을 받고도 이듬해 히어로멤버십을 시행하면서 둘 사이의 연관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았다.

경영진 평가에 소비자보호를 담는 방식도 지적을 받았다. 키움증권은 2024년 대표이사 핵심성과지표(KPI)에 소비자보호지표를 새로 넣었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세부 항목마다 만점을 줬다. 금감원은 이 평가가 인사·보수로 이어지도록 지표의 변별력을 키우라고 했다.

해외 현지 브로커 관리에서도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 중개를 맡긴 브로커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전산장애가 난 뒤에도 다시 평가하는 절차를 두지 않았다.

수수료 부과 방식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낀 해외투자 부가서비스에서는 추천 종목과 상관없는 거래에까지 이용료를 정률로 물렸다. 기본수수료와 가산수수료를 나눠 적은 명세도 고객에게 주지 않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한 수수료와 다른 수수료를 매긴 고객도 있었다.

미수거래 대상 종목은 장기간 바뀌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손을 댄 시점은 미국 주식 ETF가 2020년 8월, 중국·홍콩 주식 ETF가 2022년 7월이다. 종목을 얼마 만에 다시 들여다볼지 정한 관리 기준도 없었다.

금감원은 특정 해외주식이나 상품으로 거래가 일정 수준 이상 쏠리면 그 원인을 따져 내부에 보고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협회 공문과 규제 변경사항이 현업부서에 제때 닿아 업무에 반영됐는지 사전·사후로 살피는 절차도 강화하도록 했다. 개선사항 2건은 미수거래 종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외주식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적 및 개선 권고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취지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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