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300억 빼돌려 카지노 인수…1심서 징역 10년

알파경제 김단하 기자 기자 2026-08-28 15:23 원문 보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단하 기자]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ㅊ'의 주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펀드 자금 300억원을 빼돌려 해외 불법 도박장 인수에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전 임원 채모씨는 징역 7년과 추징금 약 32억원을, 박모씨는 징역 6년과 추징금 약 3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전 라임자산운용 임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2018년 12월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라임 측을 속여 300억원을 가로챈 뒤, 이를 필리핀 이슬라 카지노 인수에 쓴 혐의를 받는다. 라임 사태로 이미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 전 부사장은 지난 4월 이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산운용사를 기만하고 300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죄책이 무겁다"며 "라임자산운용과 메트로폴리탄이 파산에 이르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전 부사장과 채씨를 향해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반성보다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 것인지도 의심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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